경북 문경 산양파출소장 경감 정선관
[문경=뉴스핌] 산양파출소장 경감 정선관 = 바쁜 가을 수확 철과 가을 축제 현장이 겹치는 요즘 농촌 지역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영농(營農) 후 갓길에 세워 놓은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로 인해 한 번쯤은 추돌사고의 위험을 느껴 깜짝 놀란 적이 있을 것이다.
문경 산양파출소장 경감 정선관 [사진=문경경찰서] |
태풍이 지난 이후 논바닥의 물을 말리고 본격적인 벼 베기가 진행됨으로써 농기계의 도로 운행이 잦아졌고 이른 아침이나 늦게 귀가하는 농민의 농기계로 인해 추돌사고가 높아졌으므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14일 저녁 전북 임실의 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갓길에 세워져 있던 트랙터와 충돌해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경운기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상 농기계로 분류돼 있어 면허가 필요하지 않고 음주운전 단속의 대상도 되지 않아 법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다. 더욱이 방향 지시등이나 후미등 장착 의무가 없고 고령의 노인들이 운전하는 게 대부분이어서 내리막길이나 커브 길에서는 특히 위험이 많다.
농촌지역의 추돌 사고를 방지하려면 경운기, 트랙터와 같은 농기계를 도로에 내놓지 말아야 한다.
잠시 주차할 때도 커브 길에는 금물이며 30m 이상의 후방에 라바콘 등을 세워 주차했음을 알려야 한다.
또 이른 아침 농기계를 저속으로 운행할 때에는 갓길과 우측 가장자리로 운행하고 해넘이가 빨리지는 요즘에는 해가 지기 전에 여유 있게 일을 마무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경운기나 트랙터를 만드는 회사에서도 추돌 방지를 위한 후미등을 부착하여 출시하고 농민들께서도 반드시 반사지를 부착해야 한다.
무엇보다 농촌 지역의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는 노인보호구역이나 마을 앞을 지날 때는 30Km 이하로 서행go 농기계 추돌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가 근절되기를 기원해 본다.
lm80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