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순까지 주민서명 받아 제정 청구
[양평=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양평군 시민단체가 농업인단체와 연대해 주민발의를 통한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섰다.
양평군 로고 [사진=양평군] |
24일 양평자치와협동(공동대표·박민기, 최재관)에 따르면 다음 달 중순까지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농민수당 지급과 관련한 조례 제정을 청구할 계획이다.
논밭 면적을 합해 1000㎡ 이상(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인 양평지역 농업인에게 한해 60만원 이내의 농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양평자치와협동은 조례안을 마련해 본부 출범과 함께 서명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법은 양평군과 같은 군 단위 지자체의 경우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양평군은 1975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조례 제정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평자치와협동 관계자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 여주시, 이천시와 다르다"며 "오는 12월 군의회 정례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군청·군의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양평자치와협동은 양평군농업인단체협의회, 양평물맑은상인회, 양평경실련, 팔당생명살림생협, 양서농협 등의 단체가 참여하는 '양평군 농민수당 조례제정 추진본부'를 이번 주 결성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양평군 관계자는 "조례안대로라면 양평지역 적용 대상은 1만4000여명으로 한해 8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발의가 될 경우 군 재정 규모와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군의회에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 강진군, 해남군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차원의 농민수당 조례 제정이 이어지고 있으나 경기도에서는 아직 없다.
여주시는 시 집행부가, 이천시는 일부 시의원이 각각 조례안을 발의했으나, 이달과 지난 5월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부담 문제와 경기도와 협력사업 우선 추진 등을 이유로 잇따라 부결됐다.
yangsangh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