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통과시켜야 질 높은 노동 서비스 제공 가능해"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한국공인노무사회가 공인노무사법 개정 반대 입장을 내세운 행정안전부에 대해 "제 식구 밥그릇 챙기는 상황"이라고 23일 비판했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퇴직 공무원 특혜 주는 행정안전부 규탄대회'를 열고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사진=한국공인노무사회> |
공인노무사들은 "국민에게 질 높은 노동 법률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안 개정을 통해서 전문성 보호가 필요하다"며 "행정안전부는 퇴직 공무원 출신의 무시험 행정사를 비호하기 위해 본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행정사는 공인노무사법이 개정돼도 행정사법에 의거해 기존 업무에 지장이 없다"며 "행정안전부는 행정사의 기득권이 침해된다며 법안을 반대하지만, 이는 아무런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행정사 측은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1961년부터 적법하게 수행해 온 행정사의 업무가 일거에 박탈될 처지에 놓인다"며 공인노무사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