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지난해 성폭행 무혐의 처분 받아
A씨 상대 2억원 규모 민사소송 제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가수 김흥국(60) 씨가 자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30대 여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정동주 판사는 23일 김 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흥국이 성폭행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한 언론 매체를 통해 김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힌 뒤 김 씨를 강간·준강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이에 김 씨 측은 "전부 허위사실"이라며 "성폭행, 성추행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동부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김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김 씨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또한 수사 끝에 김 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씨 측은 "A씨가 거액을 요구하며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며 A씨를 무고·명예훼손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어 "정신적·물리적 피해에 대한 2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