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비상구·대피로 미흡… 안전사고 문제 위험
학생선수 "합숙을 해서는 안된다… 구타 아직도 있어"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학생 선수들이 프로선수의 꿈을 키우는 합숙소가 구타·성폭력 등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은 23일 '학생선수 기숙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운동부가 있는 초·중·고교 10곳 중 4곳에서 여전히 상시 합숙 훈련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육 중·고교를 제외하고 운동부가 있으면서 기숙사를 운영하는 초·중·고교는 총 380곳이었다.
이 가운데 57%(157곳)에서 근거리 학생을 포함, 상시적인 합숙 훈련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르면 학교장이 학기 중 상시 합숙 훈련이 근절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선수를 위해서만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어기고 상시적인 합숙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합숙소 시설은 매우 열악했다. 인권위가 16개 학교 합숙소에서 생활하는 학생선수를 면접 조사한 결과 4곳에서는 10명 이상을 한 방에 몰아넣어 사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별도의 휴게 시설도 없으며 스프링클러, 비상구, 대피로 역시 없어 화재 등 안전사고에 최약한 곳도 5곳이었다. 스프링클러가 없는 기숙소는 80곳에 달했다.
폭력 문제도 심각했다. 인권위가 공개한 합숙 실태를 종합해 보면 합숙소는 폭력이 일상이 된 공간이었다. A중학교 축구부 합숙소에서는 3학년 선배가 2학년 전체 후배들에게 잠을 자지말라고 하거나 가슴을 구타했다. 잠자리에 쓰레기가 있다고 후배를 빗자루로 폭행한 경우도 있었다.
학생들은 면접 조사에서 합숙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중학교 3학년인 야구부 남학생은 "합숙은 해서는 안된다. 코치감독들의 비리, 폭력은 아직도 있다. 나도 선배에게 폭력을 당했다"고 토로했다.
인권위는 "원거리 통학 학생선수들을 위한 기숙사를 운영할 경우 기숙사 생활 선택권을 보장하고 폭력으로부터 보호, 적정 규모의 공간 확보, 합숙 훈련 기간 제한, 과도한 통제 규율과 수칙 중단, 지도자와 공동생활 금지 등 인권 친화적 기숙사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24일 오후 서울YMCA 대강당에서 학생선수 기숙사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전문가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taehun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