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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쥴'도 규제 받는다…줄기·뿌리 추출 니코틴도 담배로 인정

기사입력 : 2019년10월23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10월30일 16:53

액상형 전자담배 국내 폐손상 의심사례 첫 발생
국민건강증진법 연내 개정해 안전관리 강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현재 담뱃잎에서 추출한 니코틴만 담배로 인정하던 법적 정의가 줄기와 뿌리 등에서 추출된 니코틴까지로 확대된다. '쥴(JUUL)'을 비롯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동일하게 규제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한 청소년·여성 등이 흡연을 쉽게 시작하도록 하는 담배 내 가향물질 첨가가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는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해 '폐손상·사망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 의심사례가 신고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 대책을 23일 발표했다.

전자담배 흡연하는 남성. [사진=로이터 뉴스핌]

우선, 담배의 법적 정의를 확대해 연초의 줄기·뿌리 니코틴 등 제품도 담배 정의에 포함시키고 담배 제조·수입자가 담배와 담배 연기에 포함된 성분·첨가물 등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했다.

청소년과 여성 등이 흡연을 쉽게 시작하도록 하는 담배 내 가향물질 첨가도 단계적으로 금지한다. 특히 청소년 흡연 유발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한다.

유해성과 폐손상 연관성 조사도 신속히 추진한다. 정부는 민·관 합동 조사팀을 구성해 응급실과 호흡기내과 내원자 중 중증폐손상자 사례조사 통해 추가 의심사례를 확보하고 임상역학조사연구를 통해 연관성을 조사할 계획이다.

제품회수와 판매금지 등을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내 해성분 분석을 11월까지 완료한다. 인체유해성 연구는 내년 상반기 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조·수입업자에게 구성성분 정보를 제출토록 한다. 전자담배 기기장치 무단개조와 불법 배터리 유통판매 집중 단속하고 법위반자는 형사고발 등 조치할 예정이다. 네이버, G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와 협조해 불법 배터리의 온라인상 유통·판매도 제한한다.

니코틴액 수입업자와 판매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통관절차도 강화할 예정이다. 통관 시 니코틴 함량 1% 이상인 경우 유독물질 수입신고 구비를 확인하고 줄기·뿌리 니코틴인 경우 통관 시 수출국 제조허가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는다.

해외직구·특송화물로 반입되는 니코틴은 일반 수입통관만 허용하고 불법의심 해외사이트에서 직접 샘플을 구입해 유통경로 파악과 추적조사 후 동일 경로 유입제품에 대한 현장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중국과 미국 등 수출국 내 영사관 등 재외공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니코틴액 제조·수출자, 제조공정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다. 줄기·뿌리 니코틴 관련 세액탈루, 부정·허위신고 혐의에 대한 철저한 관세 범칙조사와 세액심사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청소년 대상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통해 계도·홍보를 실시한다. '인터넷 담배 홍보 점검단', '담배 불법 판매·판촉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적인 인터넷 판매·광고행위와 고농도 니코틴 판매행위 등 감시도 강화할 예정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다수 발생한 심각한 상황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국회 계류 중인 담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고, 정부도 이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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