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상 협동조합도 여성기업으로 인정
여성기업 차별관행 시정요청 대상기관도 대폭 확대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일반협동조합이 여성기업으로 인정(확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 발생 시, 이에 대해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대폭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여성기업 인정 대상과 여성기업 차별 관행 시정요청 대상기관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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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뉴스핌 DB] |
이번 개정은 협동조합 형태의 여성기업 활성화와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관행 근절을 위해 이뤄진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여성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일반협동조합으로(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제외)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여성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를 여성인 조합원이 출자 △이사장이 여성인 조합원 △총 이사의 과반수(이사장 포함)가 여성인 조합원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음으로, 여성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에 대해 중기부 장관이 시정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 또는 단체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시정요청 대상기관이 공공기관에 한정됐으나, 공공기관 이외에서도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대상기관을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대폭 늘렸다.
현행 기관이나 단체는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공단·의료원, 중기중앙회 등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지방중기지원센터, TP, 지역신보, 각종 협·단체 등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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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차별관행 시정요청 대상 기관·단체. [자료=중소벤처기업부] |
이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협동조합도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등 다양한 여성기업 지원정책을 활용할 수 있어 협동조합을 통한 여성들의 기업 및 경제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 지원사업 참여과정 등에서 여성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불합리한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justi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