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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코앞인데...개포주공1단지 '상가 마찰'로 사업 지연 우려

기사입력 : 2019년10월22일 15:19

최종수정 : 2019년10월23일 11:39

구청, 개포주공1단지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보완 요청
조합-상가 간 합의서 이행 여부 이견으로 '갈등' 불거져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개포주공1단지'가 사업 지연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재건축 조합과 상가재건축위원회 간 갈등으로 구청의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지난 16일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에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대해 미비사항을 보완해 다시 제출하라고 전달했다. 당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조건으로 맺어진 조합과 상가재건축위원회(상가) 간의 합의 이행 여부를 밝히라는 것이다.

개포주공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스핌 DB]

조합은 지난 15일 구청에 가구 수(6642→6702가구)와 주차대수(1만475→1만3154대), 부대복리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의 사업시행계획변경안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조합은 이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철거를 거쳐 내년 4월까지 착공과 일반분양에 나설 계획이었다. 같은 해 5월부터 적용 예정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조합과 상가 사이에 체결된 상가재건축 관련 합의에 대한 이행을 두고 양측이 이견을 보이면서 사업 추진에 발목이 잡혔다. 일정이 빠듯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조합과 상가는 앞서 상가재건축 합의서와 이에 따른 부속합의서를 맺었다. 사업시행계획변경 시 신축상가의 설계는 반드시 조합과 상가의 합의를 거친다는 내용이다. 구청은 양측이 합의를 이행한다는 조건으로 지난 2016년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

반면 조합은 지난 4월 이러한 합의 내용은 아파트 조합원과 상가 조합원 사이의 불평등을 초래한다며 무효를 주장했다. 또 상가 조합원이 소속된 상가재건축위원회는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과 권한도 없다는 것이다. 반면 상가는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최근 사업시행계획변경 총회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합은 구청의 요청에 따라 다음 달 15일까지 상가와의 협의 등 미비사항을 보완해 사업시행계획변경안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정비업계에서는 개포주공1단지의 경우 아직 철거를 시작하지 못한데다 조합과 상가의 갈등까지 불거지면서 입주자 모집공고도 늦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와 철거까지 길게는 2년 정도 걸린다"며 "개포주공1단지는 아직 철거가 진행 중이고 상가 문제도 있어 분양 일정이 계획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1982년 준공된 개포주공1단지는 재건축 사업을 통해 현재 124개동, 5040가구에서 144개동 총 6642가구로 탈바꿈한다. 시공사는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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