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다음달 주정심에서 대상지역 선정..내년 5월부터 적용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사실상 모두 마쳤다. 다음달 적용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내년 5월 분양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10.22 pangbin@newspim.com |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29~30일께 관보 게재와 동시에 공포, 발효된다. 다만 상한제 대상 지역을 선정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 당장 시행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다음달 초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적용 대상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실제 적용은 내년 5월부터다. 정부는 지난 1일 개정안 적용 후 6개월 안에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단지는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의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바꾸는 것이다. 현재 투기과열지역은 서울시 전체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정부는 공급 위축 등 부작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동 단위로 상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우선 검토 대상 지역은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지난 2017년 8·2대책 이후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이다. 이 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고 분양가 관리 회피 목적의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곳은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수도권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최대 10년까지로 강화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상한제 효력 발생 시점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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