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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부터 솔선수범해야"...與, 자녀 입시 전수조사 특별법 발의

기사입력 : 2019년10월21일 14:52

최종수정 : 2019년10월21일 14:52

'국회의장' 직속 전수조사위 설치... 고발권·수사요청권 등 권한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21일 발의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의 자녀 입시와 관련해 교육 공정성 논란이 일자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실태 파악 및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의 대표발의로 마련한 특별법안을 이날 오후 의안과에 제출했다. 박 의원을 포함해 총 25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 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자녀들의 미성년자 (논문) 공저자 실태를 파악하고 부정 여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조사대상은 2016년 임기가 시작된 국회의원 자녀 가운데 2008년부터 대학에 입학한 자녀들의 (입시) 전형과 관련된 일체에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안 제안이유에서도 "최근 사회적 책임이 무거운 고위직 자녀의 대학 입시 과정에 대한 비리 의혹 내지는 불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국회의원 자녀) 입시과정에서의 위법 내지는 불공정한 정보를 공개하고 더 나아가 교육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제도 개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 전형 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 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0.21 leehs@newspim.com

특별법은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를 위해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의원 자녀 대학입학전형과정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위원회는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된다.

또한 위원회는 상임위원 4인을 포함해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공인된 대학의 전임교수 이상의 직을 가진 자나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3급 이상 공무원, 대학입시 전문가 또는 교육 관련 시민단체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임명은 국회의장이 한다.

위원회는 진상조사 등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1년 이내 조사를 완료하되 6개월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게 설계했다.

이 밖에도 △30명 이내로 조사단 구성 △3회 이상 출석 불응시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 △고발권·수사요청권·특별감사요구권 등을 권한으로 뒀다.

박 의원은 "조사를 통해 조사보고서를 내고, 불법과 비리가 발견되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거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필요하면 검찰에도 고발하는 벌칙조항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추후 국회의원 자녀 외에 고위공직자 자녀로도 전수조사를 확대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우리는 국회의원 전수조사, 한국당은 고위공직자까지 포함하는 전수조사 방안을 내놨는데 우리도 동의한다"며 "각 당마다 제안하는 고위공직자 범위와 시기가 다를 수 있다. 같이 법안을 (다시) 발의하는 방법도 있으니 모두 열어놓고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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