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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특별법 발의

기사입력 : 2019년10월16일 16:57

최종수정 : 2019년10월16일 16:57

특위 구성해 조사…감사원 감사 및 수사 요청도 가능
국회의원·고위 공직자·법관·검사·경찰 등 대상 확대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바른미래당이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국면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입시비리 전수조사 논의가 다시 시작될지 주목된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16일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2019.10.02 kilroy023@newspim.com

앞서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실시하자는데에 뜻을 같이했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물타기'를 우려해 조국 국면이 끝난 후 추진하자고 주장하면서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이 지난 14일 사퇴하면서 두 달간 이어지던 조국 국면은 끝났다.

이에 바른미래당이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시비리를 전수조사를 실시하자며 구체적인 안을 내놓은 것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입시비리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운영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위는 독립된 특별조사기구로 구성된다. 각 교섭단체는 청년 대표성을 가진 1인 이상을 위원으로 추천한다.

외부 압력을 최소화한 기구를 만들고, 국회 산하의 위원회 운영이나 국회 주도 방식에 의해 국회의원에 대한 '셀프 조사'와 '셀프 면죄부' 발급 가능성을 배제한 것이다.

조사 대상은 최근 10년간 ▲전·현직 국회의원 ▲차관급 이상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법관 및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장성급 이상 장교 등의 고위공직자다.

특위는 이들 자녀들의 부당한 논문 저자 등재나 허위 인턴 경력, 허위 표창 발급 등을 조사하게 된다. 더불어 법안은 특위 차원에서 검찰 고발과 감사원 감사 요구, 수사기관의 수사 요청도 가능토록 했다.

김수민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발 입시 비리 의혹은 무엇보다 대한민국 청년의 불행이자 특권층의 특혜를 작동하게 하는 제도와 관행의 불행"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별법을 통해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사회의 자성과 성찰을 촉구하고자 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바른미래당은 발의된 특별법을 기반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적극적인 논의를 촉구할 방침이다.

바른미래당 측은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입시비리 전수조사의 근본 취지는 처벌보다 오히려 특권층, 기득권층의 불공정에 대한 반성의 계기를 만드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이 겪는 좌절감에 대한 치유는 물론 공정과 정의의 가치가 정립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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