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량·변형해 특허 등록하더라도 동일성 여부 확인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특허심판원이 특허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기술탈취 사건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특허심판원은 2010년 이후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이라는 이유로 청구된 무효심판 96건의 분석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무효심판은 기술탈취로 등록된 특허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무권리자 특허출원 관련 무효심판 현황 분석 그래프 [사진=특허청] |
분석결과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형태를 살펴보면 당사자가 개인 또는 중소기업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구체적으로 청구인은 중소기업(52건)>개인(32건)>외국법인(3건)>대기업(2건) 순이고 피청구인(특허권자)은 중소기업(60건)>개인(28건)>대기업(3건) 순이었다.
분쟁별로 살펴보면 개인 또는 중소기업 간 분쟁이 대부분이었다. 기술 분야는 전기전자(29건)>기계(27건)>공통복합(22건)>화학(18건) 순으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쟁점은 무권리자가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을 완전히 동일하게 출원하지 않고 어느 정도 개량 또는 변형해서 특허 받았을 때 모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의 동일성 여부다.
기존에는 동일성 판단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했으나 최근에는 무권리자가 모인대상발명의 구성을 일부 변경해 다르게 하더라도 그 변경이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 특허발명은 무효라는 판단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 결과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관련 무효심판 96건의 중 66건(69%)이 기각됐고 30건(31%)이 인용돼 무효로 처리됐다.
이 중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건은 22건(23%)이고 이 중 3건(14%)만 특허법원에서 심결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허 무효심판 전체의 심결취소율인 27%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특허심판원의 판단이 법원에서 높은 비율로 지지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은 "기술탈취로 등록된 특허에서 정당한 권리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관련 무효심판의 정확한 판단이 중요하다"며 "심판편람에 최근 판단기준을 추가하는 등 정당한 권리자 보호를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