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이후 특허·상표 출원 시 영국지식재산청에 직접 해야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특허청은 14일 우리기업이 브렉시트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영국 내 지식재산 권리 보호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유럽지식재산청(EUIPO)에 등록돼 있는 유럽연합(EU)상표와 등록공동체디자인의 경우 브렉시트 이후 영국 지식재산청에 의해 영국 내 권리로 자동 승계되므로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영국 지식재산청은 자동 승계된 상표와 디자인에 대해 새로운 등록증을 발행하지 않고 신규로 등록번호만 부여할 예정이므로 해당 권리를 가진 경우 자신의 권리를 모니터링 하는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허청 로고 [사진=특허청 홈페이지 캡쳐] |
영국에서 사용한 적이 없거나 더 이상 사용할 계획이 없는 등의 이유로 자동 승계를 원하지 않는 권리자는 영국 지식재산청으로 적용예외(Opt-out) 신청을 해야 한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 내 상표와 디자인 보호를 위해 출원을 준비 중인 경우에는 유럽지식재산청이 아닌 영국 지식재산청으로 출원해야 한다.
유럽지식재산청은 EU 소속기관으로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유럽지식재산청의 회원국 자격도 상실하게 되기 때문.
브렉시트 이전 유럽지식재산청으로 출원하고 브렉시트 시점까지 심사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출원인은 브렉시트 시작일로부터 9개월 이내 영국 지식재산청으로 재출원해야 한다.
유럽특허청은 EU소속기관이 아니므로 유럽특허청(EPO)에서 담당하는 특허의 경우 브렉시트 전후로 변동사항이 없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