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한국당 의원, 공정위 국정감사서 공정위 거짓말 질타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정무위원회 소속)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오락가락한 업무 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하나의 편의점 근접거리에 또 다른 점포를 출점하는 것을 제한하는 '편의점 자율규약'에 대해 공정위는 당초 담합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 문재인 대통령이 편의점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라는 지시를 내리자 부랴부랴 편의점 자율규약을 승인했다고 자료를 냈다. 게다가 그 이후에도 편의점산업협회와 자율규약의 내용을 공유하며 이에 관여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18일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8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2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21 leehs@newspim.com |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공정위에 편의점 업계의 자율규약과 관련해 질의서를 보냈다. 편의점 업계가 제출한 자율규약에 대한 공정위가 어떻게 심사하고 있는지 심사 현황을 묻는 질문이었다.
편의점 자율규약은 50~100m 이내에 다른 브랜드 편의점이 있으면 추가로 점포를 내지 않는다는 약속이다.
한 편으로는 편의점의 과도한 출점 경쟁을 막고 점주들을 보호한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편의점업계의 '담합'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공정위는 김 의원의 질의에 "현재까지 편의점 업계가 (자율규약 심사) 요청을 하지 않았다"며 "공정위도 자율규약을 심사한 사례는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앞선 공정위의 답은 거짓말이었다. 문 대통령이 '편의점 과밀 문제'를 지적한 지난해 말 공정위는 보도자료를 냈다.
보도자료에는 "지난 7월 25일 편의점협회가 시장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한 거리 내 출점을 금지하는 자율규약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했다"며 "공정위는 11월 30일 규약을 승인했다"고 적혀있었다.
자율규약 승인 이후에도 공정위의 거짓말은 계속됐다. 김 의원은 올해 9월 공정위에 편의점 자율규약 이행 점검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돌아온 답은 "편의점산업협회 및 편의점 가맹본부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자율규약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며 "공정위는 그 운영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였다.
하지만 이미 공정위는 편의점산업협회와 자율규약 이행 관련 사안들을 공유하고 운영에 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편의점산업협회가 공정위에 자율규약의 대상 범위에 대해 질의하고 공정위가 이에 답변하면서 규약의 해석에 대해 관여했던 것. 편의점협회는 공정위의 회신 내용을 가맹본부와 공유하며 자율규약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석 의원은 "공정위는 대통령 한 마디에 약 20년간 지켜온 '근접거리 출점 제한은 담합'이라는 원칙을 내던지고 그 과정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하며 국회를 무시했다"며 "무엇이 두려워 원칙을 져버리고 거짓에 거짓을 더하면서 편의점 자율규약을 지켜야 하는 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공정위는 업계를 지켜만 보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자율이라는 선의로 포장된 담합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임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편의점 자율규약 승인을 재검토하고 경쟁 주창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현 상황을 면밀히 되짚어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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