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보훈복지의료공단을 관리감독하는 보훈처 소속 직원과 그 가족들이 산하기관인 보훈병원에서 진료비를 감면받고 있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훈처 직원과 그 가족은 2009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진료비 3억6300만원 가운데 약 4000만원을 감면받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leehs@newspim.com |
보훈의료 대상자들은 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에 따라 보훈병원 진료비를 감면받는다. 여기에는 소방관 전·현직 경찰관, 군인 등 국가보훈 대상자들은 본인부담 진료비의 30%를 감면받는다.
그러나 보훈처 소속 직원과 그 가족이 보훈공단의 상급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진료비 감면 대상에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됐다. 보훈대상자들을 위해 마련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보훈처 소속 직원과 그 가족이 혜택을 받고 있어 본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
실제로 보훈처 직원의 가족 A 씨는 보훈병원으로부터 약 450만원을 감면받았고 보훈처 직원인 B 씨는 상세불명 두드러기로 입원해 약 200만원을 감면받았다. 특히 B 씨는 2016년에서 2018년까지 3회, 이번해 7월에도 입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김영란법 시행일인 2016년 9월 28일 이후에도 혜택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종석 의원은 "보훈처는 보훈공단의 운영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주무부처로서 업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관리감독을 하는 상급기관이 감독을 받는 하급기관에서 감면혜택을 받는 것은 명백히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권익위원회가 공적특성을 가진 국공립 병원에서 병원 임직원과 직계 가족, 병원과 연고가 있는 사람 등에 대한 사용료 감면이 폭넓게 이뤄지고 있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것과 동일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권익위는 상급기관 직원과 가족이 하급기관으로부터 할인 등의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 철저하게 전수조사하고 청탁금지법 제23조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또 "보훈처 직원과 그 가족의 진료비 감면 혜택을 즉각 폐지하고 지금까지 감면받은 금액 모두 직원들로부터 환수조치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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