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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공정위, 시행령으로 지주회사 출자·공시 규제...권력남용"

기사입력 : 2019년10월18일 15:23

최종수정 : 2019년10월18일 15:23

공정위,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만들어놓고 시행령 개정 추진
金 "공시의무 강화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 다수 국회 계류 중"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 손자회사 출자 금지와 내부거래 공시의무 면제 폐지 등 지주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내용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정하려 하는 것은 권력 남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법률과 달리 국회의 표결없이 정부가 단독으로 바꾸거나 신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지주회사 출자와 공시 등 시장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국회 합의없이 정부가 혼자 결정하는 것은 과도한 국가 권력의 사용이라는 의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04 leehs@newspim.com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주회사 관련 법률로 다뤄야 할 사안을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공정위의 명백한 권력남용"이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만들어놓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9월 5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당정 협의'를 열어 7개 분야, 23개 공정경제 성과 조기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이중 9개 방안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이다.

공정위는 작년 12월, 38년 만에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법률이다. 38년 만에 이루어지는 전부개정안인 만큼 시간을 두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그러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원활하지 않자 공정위는 국회 통과가 필요 없는 시행령 개정 추진안을 발표했다. 시행 완료 시기도 금년 말 또는 내년 초로 잡혀있다.

이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정경제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자 하는 정부와 여당의 요구에 맞추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내부거래 공시의무 면제 폐지는 지주회사에 새로운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로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위법령으로 규정하는 경우, 명확한 위임이 있어야하는데 법률의 명확한 위임규정이 없다.

김 의원은 "현재 공시 의무 강화와 같이 의무를 지우는 다수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이는 공시 강화가 법률 개정사항임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동손자회사 출자금지 또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김기식 전 민주당 의원이 여러 자회사가 하나의 손자회사에 출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당시 개정안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이 역시 관련 내용이 법률 개정사항임을 반증한다"고 강조했다.

[자료=김용태 의원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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