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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위원장 "플랫폼 부당한 독과점 남용 규율할 필요 커져"

기사입력 : 2019년10월11일 14:50

최종수정 : 2019년10월11일 14:50

공정위·산업조직학회, 플랫폼 경제 경쟁정책 세미나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네이버와 구글, 아마존 등으로 대표되는 플랫폼 기업을 정조준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서 공정경쟁을 가로막으면 제재한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11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에서 공정위와 한국산업조직학회가 공동으로 연 '플랫폼 경제의 경쟁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조성욱 위원장은 "플랫폼이 검색 시장 지배력을 전이하거나 정보 지배력을 통해 경쟁력 격차를 인위적으로 발생시킬 우려가 지속 나온다"며 "최대혜택 대우조항을 통해 신규 경쟁 플랫폼 등장을 방해하고 가격경쟁을 제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이어 "플랫폼이 혁신을 통해 성장했어도 고착효과와 데이터 독점을 바탕으로 선발 우위에 따른 진입장벽을 만든다면 또 다른 혁신을 위해 효과적인 규율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 DB]

효과적인 규율 방안을 마련하려면 민관이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고 조성욱 위원장은 당부했다. 조 위원장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정립하려면 경쟁정책 전문가들이 다양한 경쟁 이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공정위 관계자는 물론이고 학계 전문가가 참여해 플랫폼 경제 관련 최근 이슈를 논의한다. 플랫폼 관련 검색 중립성과 최고우대조항 등과 관련해 곽주원 경북대 교수와 박상원 한국외대 교수가 발표한다. 발표 후에는 전문가 토론이 이어진다.

공정위는 플랫폼 산업 관련 경쟁정책을 다듬을 때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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