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입법예고 이후 1년 간 진전 없어, 軍 법안 통과 촉구
일제강점기 이후 70여년 만에 명칭 변경될까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군이 '헌병' 명칭을 '군사경찰'로 바꾸는 것을 추진 중이다. 일제강점기 직후 창설된 헌병이 70여년 만에 이름을 바꾸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군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2019 군사법원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히며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며 통과를 촉구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4월 26일 경기도 파주 판문점에서 '4.27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식' 리허설이 열렸다. 1년 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나 이야기를 나눈 도보다리에서 한국군이 근무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군에 따르면 '헌병' 용어가 명시돼 있는 군사법원법,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법사위 법안소위에 지난 7월 상정됐고 현재 계류 중이다.
군은 앞서 지난해 11월 헌병을 포함한 일부 병과의 명칭 개정을 위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1년이 다 돼 가도록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국방부는 당시 "헌병이라는 병과 명칭은 다소 위압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였기 때문에, 업무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병과 명칭을 바꾸게 됐다"며 "군경(軍警)·군경찰(軍警察)·경무(警務) 등으로 검토해오다가 최근 헌병 내 의견을 고려해 '군사경찰'로 확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군은 이와 함께 헌병의 수사와 작전 기능 분리 및 헌병의 군 경찰 직무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 중이다. 이 중 헌병의 군 경찰 직무활동에 대한 내용 역시 국회 국방위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계류돼 있다.
또 수사 공신력 향상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폭력 전문 수사대 설치, 피해자 보호시설 및 중앙증거물 보관실 설치 등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앞으로는 피해자 입장에서 수사하고 사망사고 수사 시 유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