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중등 이하 사립학교 관련 법 이원화 돼야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사립학교법 개정을 요청했다. 사립학교법 개정 없이는 '사학 비리'에 대해 부분적 조치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을 포함해 사립 초·중·고등학교 비리 금액은 1402억원"이라고 지적했다.
2019년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장. [사진=김경민 기자] |
특히 박 의원은 "대한민국 전체 사학 비리 규모는 확인된 것만 6173억원"이라며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촌초·서울공연예술고·휘문고의 사례처럼) 셀프 징계, 배째라 식의 태도 등 비리 덩어리가 방치되고 있다"며 "교육청 감사로 적발되도 주의나 경고에 그쳤고 중징계를 학교에 요구해도 학교에서 경징계를 내리면 이행된 걸로 간주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교육청의 경우엔 관선 이사를 파견하는 것과 징계 요청 사이에 다양한 지도·감독 수단이 없다"며 사립학교법 개정을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또 "사립학교법과 구분되는 중등 이하 사립학교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달라"며 "사립학교 교원을 완전히 교육청에 위탁해 공개 전형 방식을 법적으로 요구하는 방안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