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부동산 규제로 이주비 대출 막혀 '전전긍긍'
조합은 입찰 참여 건설사에 '추가 이주비 지원' 요구하기도
"이주비 지원 등 금전적 이익 제공은 불법...사전 차단해야"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강북 재개발 최대어로 꼽히는 '한남3구역'의 시공사 입찰 마감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시공권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공사비와 설계를 비롯한 기본 조건도 중요하지만 최근 대출 규제가 심해진 만큼 이주비를 비롯한 금융지원이 조합원 표심에 중요한 변수로 자리할 전망이다.
17일 한남3구역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번 수주전의 승자와 패자를 가릴 변수는 '이주비 지원'이 꼽힌다. 조합은 오는 12월 15일 조합원 총회를 통해 시공사를 선정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이주를 시작한다. 이때 조합원들은 이주비를 대출 받아 이사를 하거나 세입자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제공해야 한다. 조합은 세입자에 대해 주거 이전비도 지급해야 한다.
한남뉴타운 3구역 사업시행인가 승인을 알리는 현수막 [사진=김성수 기자] |
한남3구역 인근에서 20년 넘게 영업 중인 N 부동산공인중개업소 대표는 "각 건설사의 제안서를 보고 판단하겠지만 이주비 지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본다"며 "각종 부동산 규제로 이주비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현금 마련이 어려운 조합원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8·2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등 투기지역에서 이주비 대출 한도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60%에서 40%로 축소했다. 이어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 대출을 원천 차단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이주비 대출에 대한 우려로 세입자를 미리 내보내고 있다. D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는 "전세를 월세로, 월세를 전세로 바꾼다며 벌써부터 세입자를 내보내려는 조합원들이 나오고 있다"며 "새로 계약을 하더라도 '이주지원비, 이사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달기도 한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현대건설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이 입찰 참여 시공사에 제안한 9가지 요구안'에는 '조합원의 원활한 이주를 위한 추가 이주비'가 포함돼 있다. 즉 기본 LTV 40% 외에 시공사 보증 등을 통해 더 많은 이주비 대출을 조합원들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건설사들이 한남3구역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과도한 이주비 지원을 약속하는 등 과열양상을 보이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건설사들이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개발이익 보증금, 이사비 등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도 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불법이더라도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주비 추가 지원을 빼기는 어렵다"며 "이주 지원비가 아니라 긴급자금대여와 같은 명목으로 지원하려고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과열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지자체에서 강력하게 나서서 불법적인 부분을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지하 6층∼지상 22층, 197개 동, 5816가구(임대 876가구 포함)와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는 약 1조8880억원에 달한다.
sun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