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기자, 20대 총선 당일 새누리당 비판 칼럼 게재
대법 “구 공직선거법, 선거 당일 선거운동 금지…유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특정 정당과 후보를 비난하는 칼럼을 게재한 기자가 유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언론사 기자 A(34)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앞서 A씨는 20대 총선 당일인 2016년 4월 13일 시민기자가 올렸던 ‘18인의 세월호 모욕 총선 후보’ 명단을 포함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비판 내용 등을 거의 수정하지 않고 칼럼으로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적용되던 공직선거법 제59조는 선거 당일에 투표권유행위를 포함한 선거운동을 모두 금지하고 있었다. 다만 이 조항은 2017년 일부 개정돼 현재는 선거 당일에도 인터넷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1심 재판부는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를 넘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선거 당일에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비판 기능은 선거의 공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이루어졌다”면서 “칼럼 내용도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직접 거명해 부정적 인식을 환기하는 내용을 담아 투표 참여를 권유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원심을 뒤집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하급자 수준으로 책임 정도가 낮은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만원을 선고유예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