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경영비리 등 롯데일가 상고 모두 기각…원심 확정
신동빈, 징역 2년 6월·집유 4년…신격호는 징역 3년 불구속
[서울=뉴스핌] 이보람 고홍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K스포츠재단을 통해 뇌물 70억원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64) 롯데그룹 회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또 가족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와 증여세 포탈 등 경영비리 혐의로 2심서 유죄를 선고받은 신격호(97) 명예회장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돼 실형이 확정됐다.
왼쪽부터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서미경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이형석 기자 leehs@newspim.com |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17일 오전 11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신 회장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등 롯데일가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신격호 명예회장은 업무상 배임·특경법상 횡령·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30억원을 확정받았다.
신영자(77)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배임수재·업무상 횡령·업무상 배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1억9700만원이 확정됐다.
신동주(65)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60) 씨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채정병(69) 전 롯데카드 대표, 황각규(65) 롯데지주 부회장, 소진세(69) 교촌에프앤비 대표, 강현구(59) 전 롯데홈쇼핑 대표 등 롯데그룹 전·현직 임원들도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신동빈 회장은 지난 2016년 롯데일가의 조세포탈,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대부분의 혐의를 무죄로 판결하면서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실형을 면했다.
이후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자,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을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출연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추가 기소됐다.
신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항소심 재판부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신 명예회장은 롯데시네마가 직영으로 운영하던 영화관 매점을 신영자 전 이사장과 서미경 씨 모녀가 운영하는 회사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770억원대 규모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차명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을 신 전 이사장과 서 씨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세금 858억원을 포탈하고 2009년 보유하던 비상장주식을 계열사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이유로 30% 할증 매도해 94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서 씨 모녀가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근무한 것처럼 꾸며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등 혐의도 받았다.
신 전 이사장은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관련 특경법상 배임 혐의 외에 롯데백화점 입점 관련 배임수재와 인건비 허위 지급 등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롯데그룹 측은 이날 상고심 선고와 관련해 "대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앞으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고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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