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제강점기 창씨개명자 사유지 해방 후 국유화 대상 판단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일제강점기 창씨개명자가 한국인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그 창씨개명자의 사유지는 해방 후 국유화되는 게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박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최모 씨는 경주시 산내면 일대의 토지를 사정받아 1936년 본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1942년 창씨개명한 A씨에게 토지를 매매했다. 하지만 이 토지는 해방 후 국가에 귀속된다. 이에 해당 토지에 지어진 건물을 사용하고 있던 박모 씨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일제강점기 시기 창씨개명한 자의 사유지가 해방 후 국유화 대상인지 여부가 핵심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kilroy023@newspim.com |
1심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를 내렸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창씨개명한 A씨가 일본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 소재지 일대에 일본인이 살았다거나 그 토지를 매수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며 "당시는 창씨개명이 일반화되던 시기로서 A씨 역시 한국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이전의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도 모두 한국인이었던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토지가 대한민국에 귀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판단을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국유화 과정에서 원고의 부(父)에게 토지대장상 일본인 명의로(창씨개명) 된 재산에 대해 사유재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한국명)을 구비해 이의신청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즉 2심 재판부는 창씨개명을 한 한국인이라는 점을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국가)가 귀속재산이 아님에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고 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이 사건 다툼에서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국가)가 소유자의 존재 및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취한 후 점유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 점유 개시에 관한 피고의 무과실은 증명이 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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