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보상금 시가의 100% 지급
입식 늦어지면 생계자금 지원 연장
출하지연·자돈폐사 손실액도 보전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살처분 이후 입식이 제한된 농가에 최장 6개월간 생계안정자금 지원하기로 했다. 이동제한 지역에 포함된 농가에는 소득 손실액을 보전할 계획이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역 과정에서 실시된 살처분·이동 제한 조치로 인해 파주·김포·강화·연천 지역의 양돈 농가가 받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김포=뉴스핌] 정일구 기자 = 27일 오전 김포시 월곶면 강화대교 인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강화도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방역시설을 통과하고 있다. 2019.09.27 mironj19@newspim.com |
우선 발생 농장 및 예발적 살처분 농장을 대상으로는 살처분 보상금을 시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100%를 지급하고 보상금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보상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경기 파주·김포·연천의 수매 대상 농가 및 강원 수매 희망 농가(남방 한계선 10km 이내) 대상으로 비육돈 수매를 지원하고 도축 후 영업일 7일 이내 신속히 지급한다.
다만 돼지 중량에 따라 수매 단가는 달라질 예정이다. 90~110kg은 110kg 가격으로, 110kg 이상은 지육 중량에 지육 단가를 곱한 가격으로 정산한다.
살처분 이후 입식이 제한된 농가에게는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생계 안정을 위해 최장 6개월까지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 기준으로 최대 337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월평균 가계비와 수익 재발생 기간, 살처분 마릿수에 따라 다르게 설정된다. 재입식이 늦어질 경우 지원기간 연장 방안을 적극 검토해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동제한 지역 안에 포함돼 출하지연과 자돈폐사 등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소득 손실액을 보전한다. 규정에 따라 자돈 이동 제한에 따른 폐사율 증가, 과체중 발생으로 인한 상품가치 하락분 등이 보전된다.
농축산경영자금과 사료구매자금, 축산시설현대화 자금 등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상환기간을 연장한다. 기간이 연장되는 동안 이자를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국내 최초 발생이고 환경에 오래 생존할 가능성이 있어 재입식 이후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민·관 전문가 합동으로 사전에 발생지역과 농장에 대한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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