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뉴스핌] 박재범 기자 = 전남 장성군이 수돗물 누수 신고에 대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 누수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장성군은 상수도 누수 또는 부정급수를 발견하여 최초로 신고한 군민에게 포상금으로 장성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장성군청 전경 [사진=장성군] |
상수도 누수를 발견해 최초 신고한 자에게는 상수도관 구경에 따라 2만~3만원의 상품권이, 부정급수를 적발·제보한 자에게는 5만원의 상품권이 지급된다. 단, 본인의 대지 내 신고자와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 신고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장성군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은 “주민들의 빠른 신고는 신속한 복구로 이어져 누수율을 낮출 수 있을 뿐 아니라 도로침하 등의 안전사고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면서 “도로에 맑은 물이 계속해서 흐르거나 하수도관에서 평소보다 큰 물소리가 들리는 등 누수가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상수도 누수 및 부정급수 신고는 장성군 맑은물관리사업소(061-390-856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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