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검찰개혁 이행상황 발표…서울·광주·대구 외 특수부 폐지
특수부→반부패수사부로 명칭 변경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위해 ‘직접수사’ 축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확인했다.
조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 추진 상황을 발표하면서 “검찰이 본연의 역할인 ‘인권보호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검찰청의 의견을 수용해 현재 7개 청에 있는 특별수사부(특수부)를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 등 3개 청에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존치하는 3개청 특별수사부의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한다”며 “이로써 1973년 대검에 특별수사부가 설치되면서부터 시작된 ‘특별수사부’라는 명칭이 약 45년 만에 폐지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질의를 받고 있다. 2019.10.01 leehs@newspim.com |
조 장관은 “명칭 변경을 통해 그동안 특수부의 수사가 일반 형사 사건과 다른 ‘특별한’ 수사를 의미하는 것처럼 비춰졌던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 소수 특수부 중심으로 운영됐던 조직 문화를 형사부·공판부 중심으로 바로 세우자고 한다”며 “이에 따라 수사 대상을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해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구체화 했다”고 강조했다.
또 “특수부가 폐지되는 인천·수원·대전·부산지검 등 4개 청에서는 특별수사부를 형사부로 변경해 민생사건을 보다 충실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등 직접수사부서 축소, 전국 각 검찰청의 형사·공판부를 제외한 직접수사부서 축소에 대해서도 대검찰청과 협의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이어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 입법해 규범력 및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며 “대검 등 관계기관에 의견조회 중이고 이달 내로 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무부의 감찰을 실질화하겠다”며 “검찰 공무원 비위 발생시 검찰청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법무부의 직접 감찰 사유를 추가해 검찰에 대한 1차 감찰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무부 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을 10월 중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오늘 말씀드린 검찰개혁의 추진 사항은 모두 범제화에 관한 것”이라며 “이러한 법제화, 제도화에 못지 않게 온 국민이 열망하는 검찰개혁의 방향은 ‘국민 중심의 검찰조직문화 정림’이라며 ”국민을 위한, 국민 중심의 검찰 조직 문화가 반드시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수, 서열, 상명하복 중심의 권위적 조직 문화를 바꿔야 한다”며 “검사와 검사, 검사워 직원, 조사자와 피조사자 사이에서도 ‘인권존중’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검찰 구성원들도 뜻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촛불 국민들은 다들 자기 일을 하러 나온 것에 불과하다’는 어느 기사 제목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라는 말씀을 국민들께서 먼저 몸소 실천하며 저를 일깨워 주셨다”면서 “마지막까지 제게 주어진 일과 소명에 사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의 법제화, 제도화 완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들의 검찰 개혁에 대한 열망도 법률 개정으로 모아지고 있다”며 “공수처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또 “저는 ‘검찰개혁의 도약대’가 되겠다”며 “미래 검찰 모습은 ‘사람이 먼저다’를 가장 앞서 실천하고 있는 ‘국민과 인권 중심의 검찰’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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