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일문일답] 법무검찰개혁위 “검찰 셀프감찰 통제·실질적 감찰권 행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검 1차 감찰권 회수”…셀프감찰 폐지안 권고
법무부 감찰 권한 남용 우려에 “정부 의지가 중요”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의 셀프감찰을 통제하고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실질적인 감찰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위는 7일 오후 2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마치고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은 권고안을 내놨다.

이를 위해 개혁위는 법무부 감찰관과 감찰담당관, 감사담당관에 검사를 임명하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대검찰청의 검사 감찰 기능을 폐지하는 등 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검찰개혁을 단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김남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장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 2019.09.30 pangbin@newspim.com

다음은 법무검찰개혁위 위원인 김용민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법무부 감찰 대상에서 제외됐었던 검찰 수사 부분을 사실상 포함하겠다는 것인가

▲현행 감찰 관련 규정이나 대통령령 등 규정을 보면 수사 중 사건에 대해 감사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은 없다. 수사에 영향을 줄 목적일 경우 (감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 규정은 여전히 살아있다. 법무부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검찰에 대한 감찰을 법령과 원칙에 따라 감찰권을 갖고 외부에서 감찰하라는 것. 수사에 관한 부분은 여전히 기본 원칙 그대로 이어질 것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감찰권을 실질화한다는 것이 논란이 될 수 있다. 시행을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이후로 미루는 것인가

▲법무검찰개혁위는 장관에게 권고하는 기능이 있는 위원회로 장관으로부터 독립돼 있다. 필요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해 권고하고 있다. 그 권고를 언제 시행할지 여부는 법무부가 판단할 부분이다. 비판 또는 시기상 문제 역시 법무부가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이다. 다만 개혁위의 권고 사항은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견제하는 장치를 확보하는 것이 주요하다는 것.

-감찰권 실질화 시기에 대해 법무부 판단이라고 했다. 장관에 대한 수사 이후로 하지 않고 즉시 시행할 경우 수사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개혁위가 추가적으로 시기에 대해 권고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나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다. 즉시 개정한다고 해도 실질화까지 조직과 인력이 배치되려면 최소 6개월은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장관에 대한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 우려나 염려가 만약에 표면화된다면 위원회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감찰 담당관 등 자리에 검사가 아닌 인사들로 바꾸는 방향으로 시행하겠다는 취지이다. 현재 있는 모든 검사 인원들에 대해 적용이 되는 것인가

▲개혁위 권고는 즉시 개정해 시행하라는 것이다. 탈검사화하고 탈검찰화·비검사화할 것이다. 규정 개정을 통해 검사가 아닌 사람을 임용하는 절차가 있을 것이다. 다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법무부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자체적으로 1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본다. 개혁위는 관련 규정을 즉시 개정해 빨리 시행하라는 취지로 권고했다.

-해당 권고안대로 가게 되면 되레 법무부의 권한이 남용될 우려도 있을 것 같다. 법무부가 감찰권을 잘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지

▲규정 개정이 권고의 핵심 부분이다. 하지만 규정이 있다고 해도 실제 집행하는 정부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규정 개정에 따라 제대로 감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법무부가 의지를 갖고 감찰을 잘할지 여부는 위원회 역시 활동하는 동안 지켜보면서 필요할 때 의견을 낼 계획이 있다.

그동안 검찰이 자체 감찰 시 감찰을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이 많았다. 법무부 역시 감찰을 통해 사실상 어떤 검찰의 인사를 좌지우지하거나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등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사실 없지 않다.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고민했고, 남용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함께 권고했다.

-검찰에 대한 검찰의 감찰권 관련 규정을 즉시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해당 규정이 어떤 취지로 생겼다고 보는가

▲오래 안 됐다. 대략 10여 년 전. 규정의 취지는 검찰의 감찰권 자체를 존중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기존 탈검찰화 이전에는 감찰 인력에 대부분 검사가 인용돼 왔고 사실상 검사에 의한 셀프감찰이 이어져 왔다. 그야말로 유명무실해졌다. 어차피 법무부 인력도 검사고 대검도 검사니 그냥 대검에서 (감찰)하라고 한 게 아닐까 생각한다.

관행도 있다. 검찰이 생산해낸 자료는 외부 반출을 안 한다는 관행이다. 법무부가 요구해 와도 대검은 보여주지 않았다. 그래서 대검에서 자체 감찰해서 결론을 내자는 것들이 일종의 합의처럼 된 게 아닐까 한다. 검찰의 관행을 지켜주기 위한 것.

-기존 자체 감찰을 검사가 진행했던 것은 진행 중인 수사 관련한 문제 때문이지 않을까? 기록을 열람·등사하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데 검찰이 지금까지 거부한 이유는 주로 뭐였나

▲관행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다. 검찰과거사위 활동 당시에도 관련 문제가 불거졌었다. 법무부 과거사위 위원들이 검찰의 과거사 사건 기록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치열한 다툼이 있었다. 당시 검찰 논리는 해당 기록은 검찰총장의 감찰권에 준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대검에서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대검의 감찰권이니 법무부에 기록을 줄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 법무부에 한 번 내주면 다른 기관들의 요구를 막을 수 없다는 논리를 제시하기도 했다. 강력한 관행이었다.

-감찰전담팀을 만든다고 했는데 장관 직속인지

▲법무부가 결정할 문제이다. 개혁위가 제시하는 원칙은 검찰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성을 갖춘 감찰을 실시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라는 것. 감찰관 채용과 관련해 장관 직속으로 하는 것이 더 공정할지 여부는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법무부가 판단할 문제이다. 개혁위는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이른바 셀프감찰을 한 사례들이 많았나

▲감찰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많다. 얼마 전 미투 운동과 관련한 검찰 내부 성폭행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해당 문제에 대한 감찰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법무부에서도 관련 위원회를 만들어 권고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럼 법무부가 감찰을 제대로 한 적이 있었을까? 최근 감찰 사례를 볼 때 전무할 정도이다. 기억하기로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문제가 유일한 사례가 아닐까 한다.

-최근이라면 언제부터를 의미하나
▲최근 3~5년 정도이다. 그전에는 법무부가 통계를 확인하지 못하는 듯하다.

-검찰에서도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검찰 측 개혁안에 대해 미흡하다거나 다른 의견이 있는지, 검찰 자체적 개혁안 발표가 적절한지 등에 대한 입장은

▲개혁위에서 그런 논의나 우려가 있었냐는 질문인 것 같다. 오늘은 권고 부분에 대해서만 발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사진
SK하이닉스 '과열 vs 추가 랠리' 갈림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시장의 관심이 실적 자체를 넘어 향후 주가 흐름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이달 들어 약 37%에 육박하는 상승세를 이어온 만큼, 이번 실적이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지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른 모습이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장중 126만7000원까지 오르며 신고가를 경신한 뒤, 0.16% 오른 122만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달 1일 89만3000원이던 주가는 약 37.1% 상승하며 단기간 가파른 오름세를 나타냈다. 이번 실적은 매출과 수익성 측면에서 모두 시장 기대를 뒷받침하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SK하이닉스는 1분기 매출 52조5763억원, 영업이익 37조6103억원, 순이익 40조3459억원을 기록했다. 분기 매출이 50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며, 영업이익률은 72%로 창사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405% 증가하며 실적 성장세가 뚜렷하게 확인됐다. 다만 이날 주가는 하락 출발한 뒤 장중 등락을 거듭하다가 강보합으로 마감하며, 실적 발표 직후 상승 흐름이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시장의 기대가 이미 실적 수치 이상으로 선반영돼 있었던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SK하이닉스 주가는 연초 60만원대 중반에서 출발해 90만원대를 거쳐 120만원대까지 올라서는 등 올해 들어 뚜렷한 상승 추세를 이어왔다.  실적 발표 전 삼성증권은 영업이익 40조2090억원을, KB증권은 40조830억원을 예상하는 등 주요 증권사들은 40조원대 이익을 전망해왔다. 키움증권과 흥국증권 역시 유사한 수준의 추정치를 제시했다. 실제 실적은 시장 예상 범위 내에서 확인됐지만, 주가 측면에서는 이미 반영된 기대를 점검하는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김지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4월 이후 코스피가 약 27% 상승하는 과정에서 협상 기대감과 반도체 실적 모멘텀이 상당 부분 선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이를 단순 조정으로 보기보다 상승 이후 흐름을 점검하는 과정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1분기 실적은 사상 최대 수준으로 시장 기대에 부합했다"며 "본격적인 이익 증가는 2분기부터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중장기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다. SK하이닉스는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인공지능(AI) 수요가 대형 모델 학습 중심에서 실시간 추론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디램(DRAM)과 낸드(NAND) 전반에서 수요 기반이 넓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향후 3년간 HBM 수요가 자사 생산능력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며 공급 제약 환경이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증권가의 눈높이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DS투자증권 130만원, LS증권 150만원, 하나증권 160만원, 메리츠증권 170만원, 삼성증권과 IBK투자증권 180만원, KB증권 190만원, SK증권 200만원 수준까지 목표주가가 제시됐다. 현재 주가 대비 추가 상승 여력을 열어두고 있다는 평가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이클을 구조적인 변화 흐름으로 보고 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서버 DRAM과 기업용 SSD 수요 증가로 메모리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실적 추정치 상향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종욱 삼성증권 연구원은 "메모리 산업이 가격 중심 경기민감 산업에서 품질 중심 인프라 비즈니스로 전환되고 있다"며 "중장기 호황과 주주환원 정책이 맞물리며 추가적인 주가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대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상장 추진 역시 기업가치 상승 요인으로 거론된다. 회사는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ADR 상장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투자자 접근성을 확대하고 투자 재원 확보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SK하이닉스의 이번 실적은 향후 주가 흐름을 가늠할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상승분을 점검하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지만, 이익 성장 사이클이 지속될 경우 추가 상승 여력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석이다. nylee54@newspim.com 2026-04-24 07: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