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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내년 보통교부세 916억500만원 사전통지 받아

기사입력 : 2019년10월11일 14:22

최종수정 : 2019년10월11일 14:23

외국인 인구를 확대 반영해 21억3600만원 증가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오는 2020년 보통교부세로 올해 교부액 894억6900만 원보다 21억3600만 원 늘어난 916억500만 원으로 사전통지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행안부가 내년도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준에서 외국인 인구를 확대 반영하면서 교부액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보통교부세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균형을 위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교부하는 예산으로, 행정규모, 인구수 등 다양한 기준을 근거로 교부액을 책정한다.

안산시청 전경. [사진=안산시]

안산시는 올 8월 기준, 74만1000여 명(내국인 65만4000여 명·등록외국인 5만7000여 명·외국국적동포 3만여 명) 인구에 외국인 인구는 8만6000여 명(등록외국인 5만7000여 명·외국국적동포 3만여 명)에 달한다.

저출생 고령화, 인근 도시로의 이사 등 여러 이유로 내국인 인구는 줄고 있는 반면, 국제결혼, 외국국적 동포 유입 등의 이유로 매년 외국인 인구가 증가하는 등 앞으로도 계속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외국인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각 지자체의 행정적 지원 등 행정비용은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외국인 인구는 일부 참고에 그치는 수준이었다. 주된 산정기준은 지자체의 행정기구 규모와 지방공무원 정원, 주민등록인구 등으로, 안산시처럼 외국인 인구가 많은 지자체는 보통교부세를 확보하는데 다소 불리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안산시의 수년의 걸친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인구 확대 반영 등이 추진되지 않았지만, 교부세 산정기준에 외국인 인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던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경기 안산상록갑)의 노력이 더해지면서 교부세 산정기준이 개선됐다.

전해철 의원은 올 5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같은당 소속 김철민 의원(경기 안산상록을)과 함께 ‘지자체 행정수요 산정시 합리적인 외국인 지표 반영 방안 토론회’를 열고 제도개선 방안 논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

당시 토론회에는 행안부 보통교부세 관련 부서 관계자들도 찾아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외국인 인구를 확대 반영하는 부분에 공감했으며, 실제 내년도 보통교부세에 안산시와 전해철 의원의 노력이 반영됐다.

앞으로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외국인 인구가 반영되면서 향후 누적되는 교부액은 기존 산정방식의 교부액보다 수백억 이상 늘 것으로 기대된다.

안산시 관계자는 “안산시에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는 실태에 대해 행안부도 특수성을 인정하고 교부세 산정기준에 외국인 인구를 확대 반영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앞으로 시민과 외국인의 복지증진 등을 위한 사업에 더 많은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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