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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도급택시' 3개업체 적발..10명 검찰 송치

기사입력 : 2019년10월10일 11:38

최종수정 : 2019년10월10일 11:38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법인 택시회사가 개인에게 법인 명의로 택시 운전을 하도록 하는 '도급 택시'를 운영한 택시업체가 적발됐다. 이들 택시업체 사업주와 도급업자는 검찰에 송치됐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월 3개 택시회사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불법 도급 택시를 운영한 혐의로 사업주 4명과 도급업자 6명을 포함해 총 10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적발된 택시회사에 대해서는 감차를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무자격 운송사업자의 불법 도급택시를 뿌리뽑기 위해 지난해 교통사법경찰반을 전국 최초로 신설했다. 지난해 2차례에 걸쳐 불법도급택시 운영행위를 적발했으며 올들어 3월에는 3개 택시회사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이같은 적발 성과를 보였다.

시는 지난해말부터 올 3월까지 사전 내사 결과 '명의이용금지' 위반으로 의심되는 택시업체 3곳과 도급업자 개인차량 2대를 동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약 4개월에 걸쳐 압수물분석, 디지털포렌식 분석, 참고인조사, 피의자신문 등의 수사를 해 불법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혐의를 입증했다.

도급택시 차량 59대에 대해서는 처분청에 감차요청하고 수사과정에서 별도 적발된 운송비용(유류비)전가 위반차량 20대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통사법경찰반에서는 불법도급관련 민원제보와 시민들이 120다산콜센터에 신고하는 교통관련 민원내용 가운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자료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불법행위 의심차량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자격증과 운전자 사진이 상이하거나 택시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상습적으로 신고되는 업체 등을 중점 관리하고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운송수입금이 지나치게 많거나 운행시간이 과다한 차량을 선별해 현장에서 위반사실을 확인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들의 안전과 건전한 운수사업을 정착시키고 불법도급운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교통사법경찰반’을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도급행위가 더욱 교묘해지고 있어 압수 체포 등의 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불법 도급택시가 근절될 때까지 체계적인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불법택시 영업행위는 반드시 사업면허취소를 비롯한 불이익 처분이 동반됨을 운송사업자에게 알리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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