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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29일이면 사법개혁 법안 본회의 처리 가능”

기사입력 : 2019년10월10일 09:31

최종수정 : 2019년10월10일 09:31

조정식 "체계자구심사 기간 필요하다는 한국당 주장 억지"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법안을 29일부터 표결할 수 있다고 못을 박았다.

이 원내대표는 1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시한은 정해졌지만 패스트트랙 처리보다는 합의 처리가 우선”이라면서 “마침 여야는 11일 정치협상회의에서 사법·정치 개혁안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검찰 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명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leehs@newspim.com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은 상임위 심사 이후 체계자구심사가 필요하지 않다”라며 “검찰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법안은 26일 상임위 심사기한이 종료되고 28일부터는 본회의 자동부의 요건을 갖춘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별도 체계자구심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한국당 주장은 억지”라며 “문희상 국회의장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민주당은 다른 정당과 공조를 통해 개혁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 차원으로 법사위에서 논의된 법안이라면 180일 논의기간을 거친 뒤 별도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 90일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상임위에서 논의된 법안이 180일을 채우지 못하고 법사위로 이관된 경우는 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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