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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중지 수입식품 회수율 12.9% 그쳐... "식품 안전 비상"

기사입력 : 2019년10월08일 10:13

최종수정 : 2019년10월08일 10:14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수입가공식품과 기구용기에 대한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8일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올해 6월까지 4년 반 동안 수입 가공식품에 내려진 판매중지 결정은 총 167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달 평균 3건 이상 발생한 셈이다.

같은 기간 판매중지된 수입가공식품의 총 수입량은 약 1507톤에 달했지만 이 중 회수된 양은 약 194톤에 그쳤다. 총 수입량 대비 12.9%에 불과한 수준이다.

식약처는 수입량을 기준으로 회수율을 계산하면 회수 결정시점에 이미 소진돼 회수할 수 없는 물량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회수 결정 당시 유통재고량을 회수목표량으로 지정해 관리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수입량에서 회수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판매중지된 제품이 국민에게 많이 유통됐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실제 회수목표량을 기준으로 분석해도 총 167건의 판매중지 사례 중 회수량이 목표량에 미치지 못한 경우는 54건, 전체의 32.3%에 달했다.

수입국가별로는 총 25개 국가 제품에 판매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독일(35건), 중국(32건), 미국(13건), 필리핀(12건), 폴란드(10건) 순이다. 특히 독일의 경우 2016년 당시 하리보 젤리류에서 고시되지 않은 천연첨가물이 사용된 사례(34건)가 발생해 판매중지 건수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판매중지 사유별로는, ‘고시되지 않은 천연첨가물 사용’이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21건)’, ‘이물 검출 및 이물 규격 초과(14건)’, ‘무신고 수입(13건)’, ‘보존료 부적합(11건)’이 그 뒤를 이었다. 도마뱀 사체가 이물로 검출된 사례(미국), 유리가 이물로 검출된 사례(독일), 식품불가어종을 사용한 사례(중국), 방사능(세슘) 기준 부적합 사례(폴란드, 프랑스), 포름알데히드 기준 위반 사례(중국) 등도 있었다.

인재근 의원은 “수입가공식품은 이제 우리 국민의 삶 깊숙이 들어와 있다. 하지만 해외작업장은 국내작업장에 비해 관리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식약처는 회수율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통관 등 유통 전 단계에서 미리 문제를 발견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년~2019년 6월까지 연도별 수입가공식품 등 회수 현황.[자료=식약처, 인재근의원실]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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