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고용부 주요 추진과제 발표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노동3법 개정안 국회 입법 당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해 2기 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고용부 주요 추진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은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9.09.30 mironj19@newspim.com |
아울러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및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 "10개월간의 사회적 대화와 노사 의견을 수렴한 3개 개정법안이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또 일자리 기회 확대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목표도 내비쳤다. 그는 "일자리 정책의 현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면서 "지역·산업 단위 일자리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년,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구직채용근속 단계별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출산·육아·보육 지원을 강화하고, 가족돌봄휴가 신설, 휴직범위 확대 등 지원제도도 확충해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장관은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현재 300인 이상 기업 대부분은 주 최대 52시간을 준수하는 등 정착단계에 들어서 있고, 올해 7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기업들도 근무체계 개편, 신규채용, 정부지원제도 활용 등을 통해 대부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내년부터 법이 적용되는 50~299인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에서 1:1 밀착 지원을 실시하고 기업별 상황에 맞는 솔루션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장관은 "금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시행 초기임에도 신고사건이 활발히 접수되는 등 현장의 호응이 높다"며 "예방·대응 사례 확산, 상담센터 운영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사라지고,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정 채용절차법이 지난 7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며 "10월 중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대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이 있는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도 "국민적 우려가 불식되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안전한 일터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특히 사망사고자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 사망사고 감소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내년 시행을 앞둔 산업안전보건법의 하위법령 개정 등 사전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고용안전망 강화 방안으로 이 장관은 "기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등의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신기술 훈련 중심으로 재편해 미래 노동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산업계 맞춤형 인재양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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