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은 캐나다에서 특송화물 등으로 대마 농축액을 밀수입하고, 이를 투약·판매한 혐의로 A씨(여·31)와 B씨(남·31)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범행을 도운 C씨(여·28)와 D씨(여·45)는 불구속 송치하고, 캐나다 현지에서 대마 농축액을 공급한 E씨(남·31)는 지명수배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 9월 인천공항세관이 캐나다발 특송화물에서 필통에 은닉된 대마 카트리지를 적발한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광주본부세관은 해당 화물을 인계받아 수사에 착수, 유사 화물 반입 내역 분석을 통해 수취지인 전주와 과거 밀수입 정황이 포착된 인천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을 전개했다.
압수수색 결과 전주 원룸에서 D씨를, 인천에서 A씨와 B씨를 동시에 검거했다. 이후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밀수입 및 투약·판매와 관련된 다수의 증거를 확보했다.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캐나다 현지 유흥업소에서 함께 근무하며 알게 된 사이로, A씨와 B씨의 주도로 E씨가 현지에서 조달한 대마 농축액을 C씨·D씨 명의를 이용해 총 10차례에 걸쳐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해 대마 카트리지를 필통 안에 볼펜 등과 함께 숨기고 품명을 '여행용품', '잡화' 등으로 허위 기재했다. 또 당뇨병 치료제 케이스·연고 케이스 등에 옮겨 담아 국내 입국자 편에 반입을 부탁하는 수법도 사용했다.
A씨와 B씨는 밀수입한 대마 농축액을 주거지에서 상습 투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같은 유흥업 종사자들에게 투약을 권유하며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마 카트리지 1개를 캐나다 현지에서 약 40캐나다달러(한화 5만원 상당)에 구입해 국내에서 약 8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우범여행자 및 우범화물에 대한 통관내역 확장 분석 등을 통해 마약류 수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