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과 영국이 세계 최초로 전자자료 공유 협정을 체결했다.
3일(현지시간) AP통신, 영국 더 가디언에 따르면 윌리엄 바 미국 법무부 장관과 영국의 프리티 파텔 내무장관은 이날 밤 워싱턴 주재 영국 대사 관저에서 서명식을 진행했다.
![]() |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집무를 보면서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2019.10.02 [사진=로이터 뉴스핌] |
바 장관은 법무부 성명에서 "협정은 빠른 조사에 필요한 자료에 보다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 양국이 테러·범국가 조직 범죄·아동 착취를 비롯한 심각한 범죄와 맞설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말했다.
파텔 장관은 "협정은 수사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우리 사법기관이 국민을 보호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이는 "미국과 지속되고 있는 안보 협력의 한 예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전자자료 공유 협정은 지난해 3월 가결된 '클라우드법'(CLOUD Act)을 기반으로 한다. 클라우드법은 미국 사법당국이 구글, 페이스북 등 IT기업의 해외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열람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협정은 양국이 상대 정부의 승인을 구하지 않고도 직접 현지 IT회사들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한다.
다만, 이 협정에는 예외 조건이 있다. 미국은 사형수 기소에 대한 증거를 찾을 때 영국 정부의 허가를 받기로 합의했고 영국은 언론 자유의 문제와 관련된 사건에 한해서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기로 합의했다.
통상적으로 외국 회사의 데이터를 요구하는 데 필요한 법적 절차는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이란 기간이 소요된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건에서 이러한 긴 법적 절차는 범인의 증거 인멸 기회만 제공하는 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미국과 영국이 이날 체결한 전자자료 공유 협정은 6개월 안에 의회 검토 기간과 승인 절차를 거치면 발효된다.
wonjc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