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내년부터 서울시민은 홍수, 태풍, 지진과 같은 자연 재해로 건물이 붕괴되거나 신체의 손상을 입었을 때 '시민보험'으로부터 보험금 최대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시민보험은 시민이 따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 절차 없이 자동가입되는 상품이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민안전보험'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달 26일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가 최종 통과된데 따라 올 연말까지 보험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하고 시민들은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사로 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주요 보장혜택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사고 △대중교통이용 중 사고 △스쿨존 교통 상해 △의사상자 상해 등이며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을 받게 된 시민은 보상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 때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갖춰 보험기관에 청구하면 된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와 화재와 같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정신적·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