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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김포‧연천 돼지 전량 선수매…돼지열병 특단의 조치

기사입력 : 2019년10월03일 22:15

최종수정 : 2019년10월03일 22:24

관내 돼지 전량 선수매 후 정밀검사 실시
이상 없는 돼지만 도축장 출하 허용 방침
경기‧인천‧강원 이동중지명령 48시간 연장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파주시와 김포시 연천군의 돼지 전량을 선수매한다. 정말 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돼지만 선택적으로 도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파주‧김포시에서 연이틀 4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3일 밝혔다.

[김포=뉴스핌] 정일구 기자 = 23일 오후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경기 김포시 통진읍 한 양돈농장 앞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19.09.23 mironj19@newspim.com

파주‧김포시 관내 발생농장 반경 3km 밖에 있는 돼지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선수매를 실시한 뒤 정밀검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5개월 이상 사육해 식용 출하가 가능한 비육돈에 대해 오는 4일부터 신청을 받아 즉시 추진할 계획이다.

수매대상 돼지는 농가에서 사전 정밀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경우 도축장으로 출하를 허용하고 도축장에서 다시 임상‧해체 검사를 거쳐 안전한 돼지만 도축 후 비축한다.

하지만 발생농가 반경 3km 내의 기존 살처분 대상 농가는 수매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매되지 않은 나머지 돼지 전량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을 신속히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또 연천군의 경우 발생농장 반경 10km 내 양돈농가 대상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조속히 논의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접경지역의 도축장, 분뇨처리시설, 사료공장 등 축산관련 시설과 차량 및 농장 등에 대한 집중 소독을 위해 경기‧인천‧강원의 일시이동중지명령을 오는 6일 새벽 3시30분까지 48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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