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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하나은행, 'DLF 제조→판매' 전과정 관여...본점 실적달성 독려

기사입력 : 2019년10월01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0월01일 13:31

일·주별 판매목표 제시 후 달성률 매일 점검
내부상품위원회 심의 거친 상품 1% 미만
OEM펀드 의혹 관련 "논쟁점 있어 법률 검토중"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우리은행, KEB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S·DLF)의 제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 관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본점 차원에서 고실적 달성을 독려하는 등 조직적인 움직임도 발견됐다.

금융감독원은 1일 오전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 사태 관련 중간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 8월말부터 은행, 증권, 자산운용사에 대한 합동 현장검사를 벌이는 중이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전 과정에서 금융사가 투자자 보호보다 자신의 이익을 중시하는 모습이 발견됐다"며 "금일 발표 내용에는 한계가 있고, 남은 검사를 통해 추가 사실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 은행, 증권사에 상품조건 먼저 제시 

이번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은 △외국계 IB 국내지점·국내 증권사·은행의 상품구조 협의 △외국계 IB 국내지점·국내 증권사의 상품구조 확정 △국내 증권사·자산운용사·은행 간 협의를 통한 자산운용사 지정 △자산운용사가 은행에 펀드제안 △은행은 국내 투자자에 펀드판매 △자산운용사 DLS를 펀드에 편입 단계를 거쳐 판매됐다.

금감원 조사결과 은행들은 만기, 손실발생 금리수준(베리어), 손실배수, 약정수익률 등 DLS 기본조건을 결정한 뒤 증권사에 발행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만기를 외국계 IB 측이 제안한 1년의 절반인 6개월로 설정한 것은 은행이다. 또 은행은 DLS 추가발행 시에도 일정 수준의 약정수익률을 지속 요구, 자신들의 수익률을 유지했고 증권사는 이를 반영해 상품을 설계했다.

김도인 금감원 부원장보는 OEM 펀드 가능성에 대해 "OEM(판매사가 운용사에 직접 펀드구조 요청) 펀드성 의심하면서 검사를 해왔다"며 "OEM 펀드 구성요건이 정확히 일치하느냐 논쟁점이 있어,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OEM 펀드는 불법이다. 펀드 설정, 운용은 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자산운용사 고유의 업무이기 때문. 

자산운용사 지정에도 은행의 의중은 적극 반영됐다. 은행은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으로 설계된 DLS를 펀드로 편입, 운용할 수 있는지를 특정 자산운용사에 문의했다. 해당 자산운용사가 거절하면, 다른 자산운용사를 찾았다. 이후 은행은 국내 투자자에 펀드를 판매, 평균 1%(6개월 기준)의 수수료를 선취했다. 외국계 IB(3.4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증권사 0.39%, 자산운용사 0.11%)

◆ 목표상향, 정보 미제공 등 본점 차원 드라이브

본점은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 판매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섰다. A은행은 자산관리 수수료수익 목표를 올해 2344억원으로 전년보다 20% 확대한 뒤, 영업본부·지점별 펀드 판매목표를 부여해 매일 달성률을 점검했다. B은행도 올해 사모 DLF 판매목표를 1조원으로 전년보다 53% 상향한 뒤, 일·주별 목표를 제시하고 매일 실적 달성을 독려했다.

또 이들 은행은 직원들의 KPI(핵심성과지표)도 여타 은행보다 비이자수익 배점을 높게 설정하고, 소비자보호 배점은 낮게 설정해 판매를 유도했다. 원승연 부원장은 "PB센터에 대한 비이자수익 배점을 경쟁 은행 대비 2~7배 높은 수준으로 부여하는 등 KPI가 가장 크게 드라이빙 시킨 요인 같다"며 "소비자보호 부분은은 문제 생기면 감점해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본점에서 판매직원에 상품 위험성 관련 중요정보를 충실히 제공하지 않은 사례도 발견됐다. 은행들은 '손실률 0%', '독일국채 최저금리가 베리어 하회한 적 없다' 등 자산운용사가 제공한 백테스트 결과를 자체 검증없이 판매직원들이 마케팅에 활용하도록 했다. 또 '손실률이 낮다'는 점을 강조한 사례를 우수전략으로 선정, 영업점에 전파하고, '정기예금 선호고객'으로 타케팅하도록 유도했다.

내부통제 절차 역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상품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을 얻어야함에도 해외금리 연계형 DLF 상품은 심의를 거친 비중은 1% 미만이었다. 특히 독일국채를 기초자산으로 한 DLF를 판매한 A은행에선 일부 위원들이 평가표 작성을 거부하자 찬성 의견으로 임의 기재하거나, 반대의견을 표한 위원을 상품담당자와 친분이 있는 직원으로 교체해 찬성의견을 받았다.

원승연 부원장은 "상품위원회는 상품 위험에 대해 누가 경고를 했느냐가 포인트"라며 "판매자는 투자자에 위험을 누가 경고를 했느냐가 초점인데, 기본적으로 직급이 굉장히 낮게 설정돼있었다. 이는 은행 내에서 힘을 얻기 어렵다는 것이고, 결국 내부통제를 할만큼 운영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품위원회 위원장은 부서장급이고, 실무자들이 구성원으로 참여했다. 

◆ 불완전판매 사례 20%

파생결합상품 불완전판매 의심사례는 20% 내외로 추산됐다. 이는 서류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 수치로, 서류상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한 경우도 분쟁조정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로 판별되면, 비율은 보다 올라갈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금감원에 분쟁조정은 총 148건이 신청됐다. 이중 개인이 137명, 법인이 11개사다. 상품별로 구분하면, 독일국채를 기초로한 DLF가 76건, 영국과 미국 CMS가 기초인 DLF는 72건이다. 연령별로는 60대에 판매된 건수가 48명으로 다수였으며, 70~80대도 13명에 이르러 고령 투자자 비중이 높았다. 투자경험이 없는 가입자 비중도 72명으로 절반이 넘었다. 

원승연 부원장은 수검대상 은행들에 "사과문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고객피해가 재발하지 않고 은행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말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임직원이 검사과정에 적극 협조하고, 분쟁조정 과정에서 고객보호를 최우선하는 책임감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금감원도 이번 사태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로, 투자자의 말에 귀 기울이고 불공정함으로 인한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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