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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금감원 “DLF 사태 은행 경영진 책임, 법리적 검토 필요”

기사입력 : 2019년10월01일 13:15

최종수정 : 2019년10월01일 14:59

은행 불완전판매 서면으로만 20% 확인...분조위 결과 따라 바뀔 수 있어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1일 금융감독원은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지난달 23일부터 진행한 DLF, DLS를 판매한 은행 등 금융사에 대한 현장검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1일 서울 금감원 브리핑룸에서 대규모 투자 손실을 불러온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에 대한 은행, 증권사, 자사운용사 현장검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지난달 8월 7일 기준 잔액이 남아있는 독일, 영국, 미국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상품은 210개로 3243명 투자자에게 총 7950억원이 판매됐다. 현재까지 확정된 손실금액은 669억원이며, 현재 금리수준 유지 시 추가 손실 예상금액은 3513억원에 달한다. 특히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우리은행(2006건)과 KEB하나은행(1948건)의 DLF 잔존계좌의 판매서류를 전수 점검한 결과 판매 관련 불완전판매 의심사례가 20% 내외라고 발표했다.

금감원 측은 "이번 발표는 중간검사발표로, 재발방지 대책이나 금융사 제재 등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제도개선까지 염두에 두고 전 과정 살피고, 합동검사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 및 관계자 등과 기자들의 일문일답이다.

-불완전판매를 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

▲불완전판매 건은 서면으로만 확인한 상황이고, 실질적으로는 확인하지 못했다. 서면으로 봤을 때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가 20% 내외 발견된 것이고 앞으로 분쟁조정 과정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보되면 이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 특히 문자 발송 광고 등은 법규상 사실관계 오인 및 사실과 다른 광고 금지 등이 의심되는 사례다. 전체적으로 검사 중간결과 발표기 때문에 추가로 확인해야 할 것이 많다.

-DLF 등과 관련해 재발 방지 조치 중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 판매를 제한하는 대책이 시행되는가.

▲재발방지, 제재 등은 검사 중간결과라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다. 금감원은 제도개선까지 염두에 두고 전 과정을 살피고 있으며 합동검사를 꾸려 나갈 것이다. 또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금융위원회과 협의를 하고 있다. 당장 상품 판매 규제에 대해 어떻게 한다는 것은 예단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일련의 상품 판매와 제조 설계 부분에 어떤 하자가 있는지 짚고, 이후 내부통제 강화, 판매 부분에서 어떤 규제를 강화할지 등을 금융위와 협의 중에 있다.

-경영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인가. 있다면 경영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지금 당장 경영진 책임 여부를 말하기는 곤란하다.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금감원이 말하고 있는 책임이란, 통상적으로 금감원이 검사를 실시하고 제제할 때 말하는 책임 부분이다.

-우리·KEB하나은행 등 상품선정 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이유는.

▲은행마다 상품선정 위원회 이름이 다르다. 하지만 이 상품선정 위원회라는 건 상품 위험 대해 경고하는 역할을 한다. 우선 투자자 측면에서 바라본 위험을 경고해야한다. 하지만 증권·운용사·은행 등 관련된 모든 금융사 아무도 경고 하지 않았다. 우리가 살펴보니 기본적으로 상품선정 위원회에 참여하는 임직원 직급이 낮게 설정돼 있다. 낮게 설정돼 있다는 얘기는 목소리가 은행 내에서 힘을 내기 어렵다는 의미다.

-분쟁 조정 관련 현황은.

▲어제까지 약 200건이 접수됐다. 손해배상 비율은 거래의 목적과 경험, 상품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상품의 구조적인 위험성에 대해 은행이 얼마나 충실히 설명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한다. 투자자의 투자 경험도 반영된다. 현재 분쟁조정건 대해 3자면담, 법률검토를 진행 중이다. 분쟁조정은 검사 결과 반영해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발행단계에서 볼 때 은행이 운용사에 펀드를 의뢰한 것, 일명 OEM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조사는.

▲OEM이란 판매회사 명령, 지시에 따라 운용사가 유가증권, 파생상품을 운용한 형태다. 이번 경우 발행 DLS를 펀드에 일단 담는 행위를 운용으로 볼 수 있다. 그런 부분이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지 여부 살펴야. 당장 결론내고 있지는 않다. 일단 검사 과정에서 운용사들이 적극적으로 논의 참여했다 진술하고 있다. OEM 펀드를 의심하며 검사 중이다. 단 지금 당장 OEM 펀드 구성 요건에 정확히 일치하느냐 논쟁 지점이 있다. OEM 펀드 가능성을 버리지 않고 법률 검토 중이다.

-불완전 판매 의심사례 20% 외에 나머지 사례들은 배상받기 어려운가.

▲서류상 갖춰도 실질적으론 투자자 자기 인식 못한 상태에서 단순 형식만 갖춘 사례로 추가 발견되면 분쟁조정으로 넘겨질 것이다. 전수조사 실시한 이유도 그것.

-은행들이 검사에 비협조적인가.

▲검사라는 것은 상대방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자료 내놓지 않으면 끊임없이 힘들게 검사하는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은 전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다. 은행 입장에서 PB 역할은 고객 투자금을 굴려주는 것인데, 이게 실패한 것 아닌가. 그러면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검사에 응할 필요가 있다. 방어적으로만 금감원 검사에 대응하는 건 현재 상황에서 옳지 않다. 운용사와 증권사도 마찬가지다. 금융은 신뢰를 먹고사는 산업이다. 이번 사건은 은행을 포함한 금융사의 신뢰 하락을 가져왔다. 신뢰를 회복하는데 스스로 노력하는 것 중 하나로 검사에 적극 협조해달라는 것이다.

-감독당국이 이번 사태를 제대로 제재하지 못했다는 비난에 대해서는.

▲그런 비난과 비판은 금감원이 감수하고, 유감을 표시한다. 다만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억울한 면이 있다. 적은 검사 인력으로 시장의 모든 상품을 다 보는 건 쉽지 않다. 금융회사가 파는 상품이 자율화돼있고, 이번에 문제가 된 건 사모펀드였다. 최근 규제완화가 이뤄져서 상품에 문제가 생긴 이후에 들여다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변명이 통하지 않을 것을 안다. 투자자 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경고를 미리 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감수해야 할 문제다.

-DLF 투자자들은 은행의 사기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금감원의 판단은 어떤가.

▲사기죄 여부는 금감원이 아니라 사법당국이 판단할 문제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고의를 가지고 기망해 손해를 끼친 뒤 자신이 이익을 얻었다는 3단계가 다 입증돼야 한다. 금감원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게 최우선이다. 법리검토 과정에서는 행정제재 조치에 포인트를 두겠다. 사법당국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사 결과를 요청하면 자료를 제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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