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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황교안 검찰 자진출석에 "불법 패스트트랙에 대한 저항은 무죄"

기사입력 : 2019년10월01일 16:19

최종수정 : 2019년10월01일 16:19

황교안 "당 대표인 저의 책임…검찰은 내 목 치고 여기서 멈추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일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지난 4월 있었던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여야의 물리적 충돌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한 것이다.

이날 오후 2시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한 황 대표는 "패스트트랙에 의한 법안 상정은 불법이었다"면서 "(한국당 의원들은 수사 기관에 출두하지 말라"고 말했다.

당초 검찰은 한국당 의원 20명 등에 이달 1~4일 중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사건과 의안과 의안접수 방해 등의 혐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 중 발생한 충돌 사건에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자진 출석하여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1 kilroy023@newspim.com

검찰의 이번 출석요구 대상에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다. 하지만 당 소속 의원들과 보좌진까지 검찰의 소환을 통보받은 상황인 만큼 황 대표가 책임을 지고 대표로 출석한 것으로 보인다.

황 대표는 "당 대표인 저는 패스트트랙 폭정에 맞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격려했다"면서 "이 문제에 책임이 있다면 당 대표인 저의 책임이다. 검찰은 나의 목을 치고 여기서 멈추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황 대표의 출석과 관련해 "패스트트랙 폭거의 불법성과 부당성과는 별개로 수사기관의 사법절차에 당당하게 임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에 의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패스트트랙에 의한 법안 상정은 명백한 불법 행위였으며 이에 대응한 자유한국당의 저항은 명백히 무죄"라며 "무자비한 폭력을 동원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 했던 민주당과 거수기로 전락한 2중대, 3중대 야당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 등장했던 빠루와 해머, 이것이 바로 정부여당의 실체이자 민낯"이라면서 "한국당은 정부여당이 자행하는 야당 탄압에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희상 국회의장님께 정중히 요구드린다"며 "이번 사태의 시작은 의장님의 불법 사보임 승인이었다. 종이 몇 장의 진술서 말고 정정당당히 조사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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