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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패스트트랙 충돌' 황교안 검찰 출석..."나의 목을 치고 여기서 멈춰야"

기사입력 : 2019년10월01일 14:35

최종수정 : 2019년10월01일 14:36

한국당 의원들에게 검찰 소환 불응 촉구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일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충돌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황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패스트트랙에 의한 법안 상정은 불법이었다"며 "(한국당 의원들은) 수사 기관에 출두하지 말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당 대표인 저는 패스트트랙의 폭정에 맞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격려했다"며 "불법에 평화적 방법으로 저항하는 것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문제에 책임이 있다면 이는 전적으로 당 대표인 저의 책임"이라며 "검찰은 나의 목을 치고 여기서 멈추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밤검찰청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 중 발생한 충돌 사건에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자진 출석하여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1 kilroy023@newspim.com

황 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야당 탄압을 중단하라"면서 "검찰 수사를 방해하지 말고 조국 사퇴에 집중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와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반민주적 폭거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며 "자유민주주의에 정의가 세워지고 이 정권의 폭정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황 대표가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법안 처리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에게 물리적 충돌을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다만 한국당 의원들은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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