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개정안 통해 제동…안선영 의원 “꼭 필요한 곳에만 써야”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 중구가 구의회의 제동으로 대규모 사업에 재정안정화기금을 투입할 수 없게 됐다.
재정안정화기금은 각 지자체가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했다가 세입이 감소하는 등 어려울 때 쓰는 일종의 저축제도다.
대전시 중구의회는 1일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선영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로 원안 가결했다.
이날 표결은 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윤원옥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이뤄졌다.
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존 조례 제3조(기금의 용도) 조항 중 4항인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삭제하는 것이다.
1일 대전 중구의회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선영 의원이자신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라안일 기자] |
안 의원은 대규모 사업의 경우 일반회계로도 충분히 시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할 때 사용할 재정안정기금을 끌어다 쓰는 것은 문제라며 개정안을 냈다.
반면 윤 의원은 4항을 ‘현안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수정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윤 의원은 재정안정기금을 도입한 다수 지자체에서도 대규모 사업 등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조례가 있는 만큼 4항을 삭제하지 말고 조항 내용만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의회는 두 의원의 주장이 상충되는 만큼 무기명 투표를 통해 조례안을 결정했다. 10명의 의원이 투표한 결과 안 의원의 조례안에 대한 찬성이 8표, 윤 의원의 조례안에 대한 찬성은 2표로 나왔다.
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함에 따라 중구는 앞으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모은 90억9000만원을 대규모 사업에 투입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가 사용요건으로 제시한 △세입 감소 △대규모 재난‧재해 등 긴급한 필요 △채무 상환에만 기금을 사용해야 한다.
안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지침에 따르면 재정안정화기금의 용도는 세입감소, 채무상환, 재난 등 긴급한 필요 등 3가지 사항으로 돼 있다”며 “집행부가 2016년부터 3년간 모은 기금을 대규모 사업에 사용하도록 조례를 제정한 것은 기금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안정화기금은 어려울 때, 필요할 때 쓰라고 모은 것이지 무조건 쓰라고 있는 게 아니다”라며 “노후화된 구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은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할 수 있다. 구는 그동안 뭐하고 이제 와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문제”라고 질타했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