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입장문 발표...“ILO 협약, 노사간 균형성 정립해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ILO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입법안에 대해 노동계에 편향된 내용을 담고있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입법안이 그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경영계 핵심요구사항은 사실상 배제하고 노동계에 편향된 내용으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지난 7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사노위 6인 대표자회의'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7.26 mironj19@newspim.com |
경영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안에 대해 계속 지적해 왔다. 공익위원들의 노동계 편향성, 논의 과정의 파행성, 경사노위 의사결정 체계 내 공익위원안 자체의 편법성에 따라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은 우리 노사관계의 기본 틀을 바꾸는 국가적인 중대사안으로 국민과 경제주체간의 합의를 토대로 추진돼야 한다”며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노동권 보장에 따라 형성된 강성노조와 대립적‧갈등적‧후진형 노사관계의 틀을 협력적‧타협적‧선진형 노사관계로 전환시킨다는 노동개혁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해고자‧실업자의 기업별노조 가입 문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조항 삭제와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리규제 완화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로 인해 노조에 힘 쏠림 현상이 강화되고 노사관계의 자주성과 도덕성 차원에서도 불합리성을 높일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다.
따라서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는 노사간 힘의 균형성과 대등성을 정립하고 노사관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되도록 개선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이런 관점에서 사용자에 대한 일방적인 부당노동행위 규제, 대체근로의 전면 금지, 파업시 사업장 점거 등이 반드시 함께 해결돼야 한다”라며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은 계속 유지되고 근로시간면제제도 또한 보다 엄격하게 관리‧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경총은 ”경영계는 이러한 입장을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 개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onew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