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탄핵 국면으로 몰아 넣은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내부고발자가 곧 하원에서 증언할 것이라고 민주당 소속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이 29일(현지시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내부고발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그가 최근 백악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고 현재는 중앙정보국(CIA) 요원이라고 보도했다.
시프 위원장은 29일 NBC 방송 등에 출연해 내부고발자의 변호인이 비밀 정보 취급 허가 절차를 마치는 대로 비공개 증언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내부고발자의 여과되지 않은 증언을 듣게 될 것”이라며 “그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든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부고발자의 변호인 측은 상하원과 증언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그의 신분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회 측과 변호인 측은 기자들의 눈을 피해 내부고발자를 의사당 내로 들여오기 위한 비밀 작전을 고심 중이고 현장에서 그의 증언하는 자리에 참석하는 관계자의 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나를 고발한 자, 이른바 ‘내부고발자’를 만날 권리가 있다”며 사실상 내부고발자 색출을 요구했다.
또한 “2차·3차 간접 정보를 묘사한 나의 고발자뿐 아니라 대부분 부정확한 정보를 ‘내부고발자’에게 불법적으로 제공한 사람을 만나길 원한다”며 “그 사람은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첩자 활동을 한 셈”이라고 밝혔다.
이 내부고발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정적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고 백악관은 이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내용을 폭로하는 고발장을 작성했다.
이 고발장을 계기로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은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볼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그의 정적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바이든의 아들을 수사해달라고 압박한 것이 '중대한 헌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탄핵조사 개시를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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