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비눗방울 장난감 23개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
5개 제품서 CMIT, MIT 및 기준 초과 미생물 검출
7개 제품 사용연령 표시 누락 등 표시기준 부적합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어린이가 즐겨 사용하는 비눗방울 장난감은 놀이 과정에서 피부에 접촉되거나 입과 코를 통해 흡입될 위험이 높아 철저한 위생 관리와 유해물질 관리가 필요하지만, 일부 비눗방울 장난감에서 사용 금지된 유해 보존제와 기준을 초과하는 미생물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비눗방울 장난감 23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유해 보존제 및 미생물 검출제품 시험결과. [자료=한국소비자원] |
유해 보존제 및 미생물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23개 중 도라에몽버블건, 스틱비눗방울, 스틱왕비눗방울 등 3개 제품에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상 완구에 사용이 금지된 CMIT가 최소 1.26㎎/㎏에서 최대 13.93㎎/㎏, MIT는 최소 0.65㎎/㎏에서 최대 3.23㎎/㎏수준으로 검출됐다.
MIT(Methylisothiazolinone)는 일정 농도 이상 노출 시 피부와 호흡기, 눈에 강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CMIT(Methylchloroisothiazolinone)는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과 호흡기, 눈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또, 도라에몽버블건, 메롱망치버블, 방울짱 리필액 등 3개 제품에서는 총호기성미생물이 완구에 대한 참고기준(1000CFU/㎖ 이하)을 최대 330배(최소 4800CFU/㎖~최대 33만0CFU/㎖) 초과했고, 효모 및 사상균이 동 기준(100CFU/㎖ 이하)을 최대 3200배(최소 5,600CFU/㎖~최대 32만CFU/㎖) 초과해 검출됐다.
총호기성미생물과 효모, 사상균은 공기 중에서 생육·번식하는 미생물 및 곰팡이 등을 말하며, 상처가 있거나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오염된 제품을 접촉할 경우 피부 염증, 섭취할 경우 배탈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상 비눗방울 장난감 등 완구는 최소단위 포장에 모델명과 수입·제조사명, 사용 연령 등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KC 마크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조사대상 23개 중 7개(30.4%) 제품이 일반 표시사항을 일부 또는 전부 누락했으며, 이 중 1개 제품은 KC 마크 표시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유해 보존제 및 기준 초과 미생물이 검출되거나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한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판매 중지 및 회수, 표시개선 등 자발적인 개선 조치를 하기로 했다. 또, 국가기술표준원에는 비눗방울 장난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어린이가 비눗방울액을 직접 만지거나 마시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놀이 후에는 가급적 빨리 손과 몸을 씻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justi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