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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피해자 비대위 "금감원, 면담시 '위법시 수사의뢰 가능' 발언"

기사입력 : 2019년09월27일 18:11

최종수정 : 2019년09월27일 18:11

27일 오후 여의도 금감원 기자회견 후 집단 민원신청 및 면담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 투자자들과 면담에서 '위법한 사항이 드러나면, 검찰에 수사의뢰를 할 수도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금융정의연대, DLS·DLF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DLS-DLF 피해자 집단 민원신청 기자회견'을 마친 뒤 민원신청 서류를 들고 금감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09.27 mironj19@newspim.com

금융정의연대와 DLF·DLS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DLF비상대책위, 위원장 김주명)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은행을 믿고 은행에 돈을 예치했지만, 은행이 우리한테 사기를 쳤다. 금감원은 이 같은 행위가 사기임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20여분간 집단 민원신청의 취지, DLF 투자자들의 구체적인 피해사례 등을 설명한 뒤, 집단 민원신청을 냈다. 또 DLF 투자자 대표 4인은 금감원 분쟁조정2국 은행팀과 30분가량 면담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사기성이 드러날 경우, 검찰에 수사의뢰를 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전언이다.

신장식 변호사(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는 "금감원에 DLF 상품, 판매시기, 판매방법 등 기망성 여부를 집중 검사해달라고 요청했고, 금감원은 들여다보고 있다고 얘기했다"며 "이후 금감원은 사기성이 들어날 경우 검찰에 수사의뢰를 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다. 꺼내기 쉽지 않은 얘기"라고 강조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금감원은 투자자가 분쟁조정 이후 결정된 배상비율을 수용하더라도, 추후 사기로 기소가 되면 추가로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도 넣겠다고도 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다음달 2일께 DLF 검사 관련 중간발표를 할 예정이다. 신 변호사는 "지금까지 발견된 문제점, 추가 조사할 사항, 분쟁조정 결과 발표시기 등을 얘기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의 수사의뢰 여부는 이르면 중간발표 때 알 수 있을 전망이다.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달 말 정도 내놓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30여명의 DLF 피해자들이 모였다. 검은 선글라스와 모자를 착용한 이들은 "하나·우리은행은 사죄하라", "금감원은 철저히 조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금감원에 상품 자체, 판매시기, 판매방법 등의 기망성을 각각 살펴보라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판매한 DLF는 잇따라 만기가 돌아오며 높은 손실률을 기록중이다. 우리은행의 DLF 상품의 손실률은 1차(만기 19일) 60.1%, 2차(24일) 63.2%, 3차(26일) 98.1%로 각각 확정됐다. 또 25일 만기를 맞은 KEB하나은행 DLF의 손실률도 46.1%로 정해졌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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