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하태경 “대법, ‘문준용 특혜채용' 수사자료 정보공개하라 판결”

기사입력 : 2019년09월27일 15:42

최종수정 : 2019년09월27일 15:42

"정보공개 거부 남부지검 항소·상고 모두 기각"
"대통령 뜻 반한 거부...조국 지시 의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7일 “대법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씨 관련 수사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공개를 거부한 남부지검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됐다”며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수사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2019.07.11 leehs@newspim.com

그에 따르면 공개될 자료 목록은 △문준용과 미국 파슨스 스쿨이 등록연기에 대해 주고받은 이메일 자료 △파슨스스쿨이 문준용에게 보낸 2007년 가을학기 어드미션 △2007년 문준용 특혜채용 의혹을 감사했던 노동부 감사관의 진술서다.

하 의원은 “대통령 아들의 특혜채용 의혹은 지난 대선에서 공정의 가치를 다투는 중요 사안이었다. 그러나 문무일 검찰은 의혹을 제기한 쪽이나 의혹의 당사자 모두에게 면죄부를 주는 모호한 결론을 내렸다”며 “검찰 수사가 공정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수사자료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 곧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어 “법원은 1심부터 일관되게 정보공개 판결을 내렸다. 수사자료 공개가 대통령 아들의 특혜채용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도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무일 검찰은 무려 4번에 걸쳐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는 문 대통령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결정이다. 대통령은 취임 직후 '정부가 정보공개소송 1심에서 패소할 경우 불복하지 말고 수용하라'고 직접 지시한 바가 있기 때문”이라며 “청와대의 누군가가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문무일 검찰이 단독으로 대통령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특히 민정수석실(당시 조국 민정수석)은 의심의 1차 대상”이라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하 의원이 정리한 관련 일지다.

2017. 04. 12 민주당,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하태경 의원 고발
2017. 05. 09 제19대 대통령 선거, 문재인 대통령 당선
2017. 11. 10 남부지검, 하태경 의원 불기소 결정
2017. 11. 17 하태경 의원, 남부지검에 관련 수사자료 공개 요구
2017. 11. 27 남부지검, 비공개 결정
2017. 12. 01 하태경 의원, 남부지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2017. 12. 12 남부지검, 이의신청 기각
2018. 01. 15 하태경 의원,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2018. 11. 23 서울행정법원, 정보공개 판결
2019. 01. 03. 남부지검, 1심에 불복하여 항소
2019. 06. 12 서울고등법원, 항소 기각 판결
2019. 07. 01 남부지검, 2심에 불복하여 상고
2019. 09. 26 대법원, 최종 상고 기각 판결

kim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