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S 특허 3건·양극재 특허 2건 침해 주장
[서울=뉴스핌] 권민지 기자 =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의 '특허침해' 제소를 똑같은 '특허침해' 제소로 맞받아쳤다.
LG화학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지사업 미국법인(SK Battery America)을 '특허침해'로 제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LG화학과 LG전자를 '배터리 특허침해'로 제소한 것에 대응한 것이다.
LG화학은 이번 특허 소송을 '글로벌 특허소송 트렌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LG화학은 경쟁사 등으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당한 경우, 정당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로 맞대응 하는 것이 트렌드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LG화학은 ITC에 2차전지 핵심소재 관련 특허를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 소재, 부품 등의 미국 내 수입 전면 금지를 요청했다.
또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는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을 위해 LG화학은 미국에서 판매 중인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을 분석했다.
그 결과, LG화학의 2차전지 핵심소재인 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LG화학에 따르면 이번에 침해당한 미국특허 5건은 모두 2차전지의 핵심소재 관련 '원천특허'로 사실상 회피설계 자체가 불가능하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SRS(안전성 강화 분리막)의 원천개념 특허 △SRS 코팅층의 최적화된 구조를 구현한 특허 △SRS 코팅 분리막의 열적·기계적 안정성을 최적화한 특허 등 SRS 관련 미국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LG화학이 2004년 독자 개발한 SRS 기술은 분리막 원단에 세라믹 구조체를 형성해 열적·기계적 강도를 높이고 내부단락을 방지한다. LG화학은 해당 기술이 글로벌 자동차 업체의 배터리 공급사로 선정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7년 LG화학은 ITC에 ATL을 SRS 특허침해로 제소해 최근 라이선스 등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또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양극재의 조성과 입자 크기를 최적화 하는 기술 관련 미국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LG화학은 양극재 분야 관련 특허를 전세계에 2300여건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LG화학은 ITC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한 바 있다.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즉, 영업비밀은 기술뿐만 아니라 경영상 정보도 포함한다.
반면 특허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인 발명을 대상으로 한다. 특허권은 20년간 독점할 수 있으며 보호대상은 기술적 사항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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