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약식심리 요청서 5장 이내로 규정
LG화학 다시 재출했지만 기한 넘겨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과의 특허 소송과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반려됐다. 요청서를 5장 이내로 제출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다.
22일 ITC 소송 정보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요청서에서 "특허와 미국 조지아 공장 간 연관성에 대한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이 일반적이고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ITC 소송에 적합하지 않은 사안이라는 것이다.
신한철 LG화학 부회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 [사진=각사] |
LG화학 측의 주장은 ITC 소송에서 특허 침해를 인정받으려면 미국에 관련 산업이 존재하거나 형성되는 중이어야 하지만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 골자다.
LG화학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ITC에 약식심리(Expedited Hearing) 요청서를 8장으로 작성해 제출했다. 약식심리는 불필요한 절차를 단축하고 미국 산업과의 연관성을 비롯한 특정 사안만을 집중 심리해 100일 이내 예비판결을 내리도록 하는 ITC 절차다.
그러나 ITC는 지난 18일 약식심리 요청서는 5장 이내여야 한다며 LG화학의 요청서를 반려했다. 이에 따라 LG화학은 이날 오후 요청서를 5장으로 줄여 다시 제출했다. 하지만 이미 서류 제출 기한을 넘겨 ITC는 20일 요청서를 거부했다.
이 소송은 지난 3일 ITC에 접수됐다. 이르면 이번달 말 조사 개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