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편성 근거 마련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 조례'(일명 농민 공익수당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례는 지난해 7월 삼락농정위원회 차원에서 수 차례 논의를 통해 만들어진 기본계획을 뒷받침하는 조례로서 전라북도에서 전국 최초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전북도청 전경[사진=전북도] |
또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우리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농업, 휴식과 치유, 회복과 행복의 터전인 농촌에 대해 성숙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사회가 그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농업농촌에 살아가는 우리 농민의 자긍심을 높여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가 만들어지고 통과되기까지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에 대한 개념 정립부터 지원사업의 대상 설정, 지원방식, 그리고 시·군의 참여와 역할분담을 위한 협의 등의 과정 속에서 많은 논쟁과 우여곡절도 있었다.
지난해 3월 삼락농정위원회의 제안으로 농가직불제 TF가 구성됐고,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으로 전북 공익형직불제 도입이 확정되면서 같은해 7월에는공익형직불제 논의 TF로 확대 구성해 논의를 시작했다.
도는 시군별 도시화의 차이, 다양한 재정형편 등으로 14개 시군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협의안을 이끌어내는데 쉽지 않았다.
지난 7월 1일 도와 14개 시군과 농민단체가 함께한 업무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곧바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보건복지부에 의뢰함으로써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게 됐다.
전북도는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2020년도 예산반영을 위한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광역단위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시·군 현장의 혼선 방지와 빈틈없는 사업 진행을 위한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lbs096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