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농협과 경남은행이 경상남도 제1금고 지정을 놓고 경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경남환경운동연합이 탈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심사배점 마련 및 석탄발전사업 투자 금융기관 배제를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경남환경운동연합은 2019년 석탄금융 보고서를 인용해 NH농협은행이 국내 석탄금융 규모가 공적 금융기관 중 1위 해당한다며 경남도를 압박하고 나섰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26일 오후 1시 20분 경남농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의 진정성 있는 에너지전환정책은 석탄발전사업투자 금융기관 금고지정 배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이 26일 오후 1시20분 경남농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경남도 금고 선정과 관련해 책은 석탄발전사업투자 금융기관 금고지정 배제를 요구하고 있다.[남경문 기자] 2019.9.26. |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이번에 지정되면 내년부터 3년간 경남도 금고 업무를 관리하게 된다"면서 "현재 농협과 경남은행이 1금고 지정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석탄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경남도민의 건강에 대한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경남도는 석탄발전 투자 은행인 NH의 사업 방향을 전환시킬 획기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간 기자회견과 1인 시위, 경남도와의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탈석탄에 의지를 가지고 석탄발전에 투자하지 않는 은행에 경남의 살림을 맡길 것으로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경남도는 환경단체 요구를 수용한다며 지역사회 기여 평가항목에 지역환경보존을 새롭게 포함했다 하나, 이는 문화예술과 장애인 지원 등 공적인 기여를 했을 때 반영되는 것이어서 반드시 탈석탄 활동을 하지 않아도 부여될 수 있는 항목"이라며 "이걸 두고 환경단체 반영이라니,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수준 아닌가"라고 경남도를 질타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이날 △탈석탄 항목 금고 지정 배제 및 기구위기 조장 비도덕적 금융기관 배제 △농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금융기관 석탄발전 투자 중지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 강화 조례 제정 △삼천포 1,2호기 폐쇄 및 탈황 탈질 설비 없는 삼천포 5,6호기 가동 중단 등을 촉구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도금고 지정을 위한 고시 및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서 환경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배점은 사실상 반영하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경남도는 현 도금고 약정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도금고를 책임질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지난 8월 29일 경남도 공보에 ‘도금고 지정 신청’을 공고했다. 이어 지난 5일 금고지정과 관련해 사전 설명회를 갖고, 같은 달 20일 제안서를 접수받아 경상남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새로운 금고를 지정해 11월까지 차기 금고와 약정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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